[판결] 고지의무 위반시 1개월 해지권 행사기간 도과, 보험계약 해지 무효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권의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할 수 있고,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 한 해지 통보는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이 모 씨가 피씨에이(PCA)생명, 흥국생명, 농협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PCA생명은 3억원, 흥국생명은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1)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 고지를 한 때는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9월 보험설계사를 통해 피보험자를 남편 백 모 씨로 하고 PCA생명 등 3개 보험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택시운전을 하던 남편 백 씨는 2014년 10월 한국원자력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15년 4월 폐암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들은 "이 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남편 백 씨에게 폐암과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소득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6개의 보험에 가입했고, 또한 보험계약 체결 직전에 국소부종의 진단을 받고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2016년 1월 PCA생명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6억3000만 원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저축성 성격이 강한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보험설계사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남편 백 씨도 2009~2013년 받았던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며 이 씨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험계약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PCA생명은 보험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주장 및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흥국생명도 2016년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을 통해 이 씨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2016년 8월에서야 준비서면을 통해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1개월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농협생명은 이 씨로부터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뒤 손해사정사에 의뢰해 지난해 7월 3일 손해사정 보고서를 받고 7월 31일에 이 씨에게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지급한 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씨의 농협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때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의 의미를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사고조사를 시작(의뢰)할 즈음 즉 의심을 품은 때 혹은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때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때에 이르러서야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 제기 이전 단계에서는 보험사가 손해사정회사로부터 손해사정 보고서(특히 중간보고서)를 교부받은 경우 늦어도 그 무렵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하급심 판례가 많습니다.

소송 계속 중일 때는 이번 판결에서의 흥국생명과 같이 문서제출명령 회신이나 사실조회 회신 등이 도착했다는 고지를 받음으로써 고지의무자 측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신의 건강 상태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중...
 LAWPIPL.COM
  • 최초 등록일 : 2016년 11월 10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17일(재등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가합500301 판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