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압기 차량의 활선 버킷 탑승 중 사고에 대해 교통재해 장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교통상해보험의 피보험자인 나 모 씨는 전선 작업을 하기 위해 변압기 차량을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정차한 후 도로 옆이 경사지고 협소해 아웃트리거(outrigger, 작업 시의 안정성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한 지지대)를 한 측만 설치하고 변압기 차량의 활선 버킷에 탑승해 전선 작업을 하던 중 아웃트리거가 흔들리면서 전선에 양손이 접지돼 3도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나 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나 씨는 활선 버킷에 별도의 조정기가 부착돼 있고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자동차를 당해 장치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교통재해 사고로 인한 장해 상태가 발생했음을 근거로 장해 1급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사고가 약관에서 정한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교통재해에 해당해 장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보험 약관에는 운행의 개념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운행의 개념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 없이 교통기관(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기관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한다는 것은 교통기관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돼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교통기관이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나 씨는 사고 당시 전선 작업을 하기 위해 활선 버킷이 부착된 변압기 차량을 정차하고 시동을 걸어 놓은 채 활선 버킷에 탑승해 전선 작업을 하던 중 아웃트리거가 흔들리면서 고압전선에 양손이 접지돼 3도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나 씨가 변압기 차량의 활선 버킷에 탑승해 전선 작업을 한 행위는 변압기 차량을 그 용법에 맞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당시 변압기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었던 점에 비춰 보면, 나 씨는 전선 작업이 끝나면 다시 변압기 차량을 운전해 다른 작업 장소로 이동하거나 직장으로 되돌아갈 것이 예상돼 운행을 종료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나 씨에게 발생한 사고는 해당 변압기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약관에서 말하는 '탑승'이란 교통기관에 오르기 위해 신체의 일부를 문이나 좌석 등 교통기관에 걸친 때부터 내리기 위해 신체의 일부를 교통기관으로부터 이탈시켜 교통기관으로부터 벗어나는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나 씨가 변압기 차량의 본래 용도인 전선 작업을 하기 위해 변압기 차량에 부착된 활선 버킷에 올라가 탄 행위는 교통기관인 변압기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해당 사고는 나 씨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교통재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나 씨는 약관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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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6년 5월 9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10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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