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글 : 임용수 변호사
질 문
교통상해보험의 피보험자인 나 모 씨는 전선 작업을 하기 위해 변압기 차량을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정차한 후 도로 옆이 경사지고 협소해 아웃트리거(outrigger, 작업 시의 안정성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한 지지대)를 한 측만 설치하고 변압기 차량의 활선 버킷에 탑승해 전선 작업을 하던 중 아웃트리거가 흔들리면서 전선에 양손이 접지돼 3도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나 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나 씨는 활선 버킷에 별도의 조정기가 부착돼 있고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자동차를 당해 장치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교통재해 사고로 인한 장해 상태가 발생했음을 근거로 장해 1급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보험 약관에는 운행의 개념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운행의 개념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 없이 교통기관(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기관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한다는 것은 교통기관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돼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교통기관이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나 씨는 사고 당시 전선 작업을 하기 위해 활선 버킷이 부착된 변압기 차량을 정차하고 시동을 걸어 놓은 채 활선 버킷에 탑승해 전선 작업을 하던 중 아웃트리거가 흔들리면서 고압전선에 양손이 접지돼 3도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나 씨가 변압기 차량의 활선 버킷에 탑승해 전선 작업을 한 행위는 변압기 차량을 그 용법에 맞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당시 변압기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었던 점에 비춰 보면, 나 씨는 전선 작업이 끝나면 다시 변압기 차량을 운전해 다른 작업 장소로 이동하거나 직장으로 되돌아갈 것이 예상돼 운행을 종료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나 씨에게 발생한 사고는 해당 변압기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약관에서 말하는 '탑승'이란 교통기관에 오르기 위해 신체의 일부를 문이나 좌석 등 교통기관에 걸친 때부터 내리기 위해 신체의 일부를 교통기관으로부터 이탈시켜 교통기관으로부터 벗어나는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나 씨가 변압기 차량의 본래 용도인 전선 작업을 하기 위해 변압기 차량에 부착된 활선 버킷에 올라가 탄 행위는 교통기관인 변압기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해당 사고는 나 씨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교통재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나 씨는 약관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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