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움막 근처 야외에서 발견된 변사체, 저체온사 재해사망 인정 안돼


글 : 임용수 변호사


피보험자가 움막 근처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더라도 비가 내리는 야외에서 잠을 자지는 않았으리라고 보인다면 재해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김 모 씨는 2000년 9월 KDB(케이디비)생명과 사이에 피보험자 겸 수익자를 김 씨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매월 50만 원을 100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 씨는 충북 단양군에 있는 움막에서 홀로 생활하던 중 2015년 6월 26일 오전 9시경 움막 근처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김 씨의 유족은 "김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외에서 잠을 자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케이디비생명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심재현 판사는 김 씨의 유족이 케이디비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1)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약관 [별표]에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됐을 때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음)'로서 '자연의 힘에 노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에 의한 사고 등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외에서 잠을 자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 판사는 「오히려 김 씨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15년 6월 25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강수량 36.5mm 정도로 비가 내린 사실에 비춰 보면, 김 씨가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비가 내리는 야외에서 잠을 자지는 않았으리라고 보인다」며 「달리 김 씨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유족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생명보험 약관에 규정된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됩니다. 또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됐을 때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재해로 인한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2)

저체온증이란 한랭 노출 등의 환경적 요인이나 외상,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같은 질환 등의 이유로 방광이나 직장에서 측정한 인체의 중심체온이 35°C 미만으로 낮아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체온이 35°C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대뇌대사의 점진적 저하(중추신경계), 빈맥 이후 서맥으로 이행, 혈관 수축, 심박출량과 혈압 증가(심혈관계), 호흡수 증가 후 1회 호흡량 점진적 감소(호흡기계), 떨림 근육 강도의 증가(신경근육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32.2°C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뇌파 이상, 의식수준 저하(중추신경계), 심방과 심실 부정맥 증가(심혈관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체온이 28°C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뇌혈관 자율조절기능 소실(중추신경계), 심장 무수축, 회귀성 부정맥 발생(심혈관계), 말초신경 무반사(신경근육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저체온증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심체온이 8~10°C 이상씩 낮아져야 하는데,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 다소 낮은 주변 온도에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인체의 중심체온을 사망에 이를 정도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에 추위 또는 강풍, 강우 등이 있는 야외에 노출된 상태에서 장시간 잠을 잔 경우가 아니라면 재해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례에서는 아파트 자택에 만취 상태로 귀가해 현관 입구에 신발을 벗어놓은 채 작업복을 입은 상태로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급성심장사 했다는 이유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내지 저체온증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실내인 경우 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려울뿐더러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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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6년 12월 2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24일(재등록)

1) 광주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가단513376 판결.
2)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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