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상해의 결과로 사망할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돼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자기의 생명보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때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이 됩니다. 그 결과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위한 보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해 상해보험에도 준용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돼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라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LAWPIPL.COM
  • 최초 등록일 : 2015년 12월 8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3일(재등록)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