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법원 "양안 수술 후 시력 상실 장애인에게 상해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양쪽 눈의 증상 개선을 위해 '상안검 하안검' 수술을 받던 중 예기치 않은 의료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약관에 따라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과적 수술이나 의료처치 과정에서 일어난 의료과실도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외래 사고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변호사)가 판결 내용을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전문 변호사의 보험법 자문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관련 서류 등 자료 전부를 지참하고 방문 상담해 주세요. 

2016년 9월 K 씨는 부천에 있는 한 병원에서 피부 처짐, 눈썹 찔림 등의 증상 개선을 위해 '상안검 하안검' 수술을 받고 귀가했는데, 그로부터 몇 시간이 경과한 후 오른쪽 눈 부위에 통증 및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K 씨는 수술 집도의에게 전화해 증상을 설명하고 오른쪽 눈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냈지만, 집도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다음날 아침 병원으로 오라고만 했습니다.

K 씨는 다음날 수술 병원에서 혈종 제거 등의 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오른쪽 눈 시력 이상으로 최대 교정 시력이 '광각무'로 판정되는 장해를 입었습니다. K 씨는 수술 집도의와는 3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한 뒤, 보험을 들어놓은 현대해상에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등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약관에서 상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규정돼 있는데 '상안검 하안검' 수술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또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약관상 면책사유의 일종인 '외과적 수술,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상해보험금 수익자였던 K 씨의 남편 L 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L 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L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그러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한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상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고는 K 씨가 피부 처짐, 눈썹 찔림 등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양안 상안검 하안검 수술을 받았다가 오른쪽 눈에 출혈이 생겼음에도,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적절한 시간 내에 충혈과 혈종 제거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광각 무 등 영구적인 시각 장애가 생긴 것이고, K 씨에게 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기왕증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K 씨가 수술의 위험성과 합병증의 가능성을 설명 듣고 수술에 동의했어도 의료과실로 입는 영구적인 시각 장애라는 상해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K 씨의 상해는 '급격하면서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K 씨에게 발생한 사고가 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현대해상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해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돼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고,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해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인용했습니다.1)

그러면서 「이 사고는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했으므로, 사고 발생에 의사의 의료과실이 기여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험청약서에 부동문자로 '위 보험상품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보험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 및 보험가입자 안내를 받았으며, 계약한 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돼 있고 K 씨가 자필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런 문구만으로는 현대해상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K 씨에게 면책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현대해상은 L씨에게 면책조항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K 씨의 상해가 보장 대상인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상안검 수술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눈꺼풀이 처진 경우에 시행하며,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인 상안검거근을 팽팽하게 만들어 처진 눈꺼풀을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처진 눈꺼풀이 시야를 가리는 경우, 처진 눈꺼풀로 눈이 작고 쌍거풀이 가려진 경우, 눈꺼풀이 무거워 눈매가 답답한 경우 등에 수술을 통한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하안검 수술은 노화로 진행된 눈 밑 지방을 재배치하거나 피부를 위쪽으로 당겨 적당량을 제거한 뒤 다시 봉합하는 기법으로 눈 밑 지방과 처진 피부, 다크서클 등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는 눈밑주름제거수술을 말합니다. 

여러 차례 말한 바와 같이,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등과 같은 면책사유가 규정된 면책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약관 해석의 원칙상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엄격해석 또는 축소해석의 원칙).

면책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면책사유로 정해진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란 외과적 수술 또는 그 밖의 의료처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일련의 의학적 검사, 진단 및 처치 등을 의미하는 것(치료 병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상해나 질환)으로 봐야 하고, 이와 달리 외과적 수술이나 그 밖의 의료처치 과정에서 비로소 발생하거나 문제가 되는 상해라도 그것이 외과적 수술이나 그 밖의 의료처치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즉 우연히 발생한 의료과실(의료사고)까지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해서 생긴 손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풀이됩니다.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또는 그 기회에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조항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면 피보험자 측에 너무 불리한 해석이 됩니다. 치료 병원이나 담당 의사의 의료과실(의료사고)은 그 자체가 면책조항 단서에 규정된 부책사유인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 즉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생명보험 회사들이 판매하는 상품(재해특약)에서는 의료과실을 재해 내지 상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면책 상해나 면책 손해의 일종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중...
 LAWPIPL.COM
  • 최초 등록일 : 2019년 1월 5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3일(재등록)

1)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2008다78507 판결 참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