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글 : 임용수 변호사
질 문
보험계약 당시 제가 계약자 겸 주피보험자이고, 종피보험자는 남편인 가족형 보험계약을 한 상태에서 최근 채무 관련으로 이혼했는데, 종피보험자인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혼과 동시에 종피보험자 지위의 상실로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맞는 말입니까? 계약자는 계약 당시에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가입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개인보험계약이 아닌 가족계약(특히 부부형 보험)에서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이혼으로 인해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경우 여전히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부부형 계약의 경우 종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주피보험자와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종피보험자는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라는 자격의 존재만으로 별도의 통지 등이 없이도 자동적으로 종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하므로, 보험기간 중 법률상 부부관계가 상실된 때도 별도의 통지 등이 없이 그때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경우 종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해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종피보험자가 주피보험자와 이혼하는 경우 종피보험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은 약관에 규정됐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자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회사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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