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한 치아가 골절된 경우 진단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철한 치아가 상해로 파절돼 치료를 받아 손해보험에서 의료비 지급을 받았는데, 생명보험에서는 면책 통보를 받았습니다.

약관상 재해로 인해 뼈의 구조상의 연속성이 끊어진 상태를 골절이라고 하는데, 보철은 뼈가 될 수 없으니 골절 진단금이 지급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서 볼 때, 치아가 소실돼서 보철물을 삽입하게 되면 치아 대신에 그 행위를 하니 뼈로 인정해 신체의 일부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골절이란 외부적 힘에 의해 골 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된 상태를 말합니다. 치아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경조직이긴 하지만 뼈()는 아닙니다. 따라서 치아의 파절을 약관상 골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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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5년 12월 3일
  • 1차 수정일 : 2020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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