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공제 보험 약관상 농작업 중 재해 사고 문의

나무 가지를 잘라 불 태우는 작업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농협에 농업인안전공제 보험에 가입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봄이 다가오자 밭에서 일을 하다가 주변에 자라있는 나무 가지를 보고 잘라 밭으로 옮긴 후 태우기 위하여 불을 놓다가 불이 산으로 옮겨 붙자 불을 끄던 중 불이 옷으로 옮겨 붙어 하반신에 4도에 해당되는 중중화상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밭 주변에서 자라 있는 나무 가지를 잘라 불을 태우는 것도 농작업 중 재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농업인안전공제 약관에 의하면, 약관 농작업의 범위에서 정한 농작업을 하던 중에 약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농작업 중 재해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농작업 중이 아닌 경우이거나 또는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질병 사고 등 농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농작업 중에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약관에서 정한 농작업의 범위에는, 직접적인 농작업{① 논밭작물, 유실수, 산나물의 재배, ② 가축, 누에의 사육, ③ 농작물 재배시설 또는 축사의 증개축 작업}과 간접적인 농작업{① 주거와 농작업장간의 농기계 이동 또는 본인 소유 농기계 수리, ② 주거 또는 농작업장과 출하처간의 농산물 직접 운반 작업 및 농산물의 가공, 선별, 건조, 포장작업. 단 농산물 가공은 본인이 생산한 농작물을 주원료로 상시 근로자 없이 행하는 작업에 한함}이 있습니다.[약관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주변에 자라있는 나무 가지를 보고 잘라 밭으로 옮긴 후 태우기 위해 불을 놓다가 불이 산으로 옮겨 붙자 불을 끄던 행위는 직접적인 농작업이나 간접적인 농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밭 주변에서 자라 있는 나무 가지를 잘라 불을 태우는 행위는 약관에서 정한 농작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외적으로, 사고 당시의 계절 및 밭의 상황, 밭에서 사용하던 농기구 및 하던 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밭에서 실제 하던 일이 무엇인지에 따라 직접적인 농작업의 범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직접적인 농작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될 때는 농작업 중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을 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실제로도 농작업 중 재해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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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5년 12월 3일
  • 1차 수정일 : 2020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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