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히말라야 트레킹 중 고산병 사망은 외래 사고, 상해사망보험금 줘라

히말라야 산맥

글 : 임용수 변호사


히말라야 등반 트레킹을 하던 중 고산병으로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 사법연수원 28기)가 판결 내용을 전해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 자문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서류 등 자료 일체를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하셔서 법률상담을 해주세요.

서울고법 춘천제1민사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케이비손해보험이 히말라야 등반 트레킹 도중 숨진 정 모 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케이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케이비손해보험은 사망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 씨는 2016년 4월 일행 9명과 함께 히말라야 등반 트레킹을 위해 네팔로 출국했습니다. 네팔에 간 지 8일째 되는 날 정 씨는 등반 과정에서 고산증세를 호소하며 더 이상 등산이 힘들겠다고 말하고 말을 타고 하산하던 중 히말라야 칼라파트라산 노부체(해발 4910m) 산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정 씨는 사망 이전에 히말라야 등산을 세 차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유족은 케이비손해보험에게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케이비손해보험은 '정씨의 사망원인인 고산병은 질병일 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히말라야 트레킹은 면책사유인 전문등반에 준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다음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표준질병분류에서 '불의의 손상의 기타 외인에 의한 사고'로 분류하고 있는 고산병은 정씨의 신체적 결함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니라 '고소에서의 저기압'이라는 외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이거나 그 외적 요인이 중대하고 직접적인 것이므로 외부적 요인에 해당한다」며 「정씨의 사망은 외래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원인에 의한 상해로 인한 사망으로서 보험사고」라고 판시했습니다.

트레킹(trekking)과 고산병
재판부는 또 「케이비손해보험이 정 씨에게 트레킹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다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면책조항을 유족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씨가 했던 '히말라야 등반 트레킹'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인 '전문등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케이비손해보험은 보험계약에 따라 정 씨의 유족에게 상해사망 보험사고에 따른 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고산병(고산증) 혹은 고소증이란 보통 해발 2,000~3,000m 이상 높이의 고소(高所) 즉 고지(高地)로 이동했을 때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몸의 급성 반응입니다. 고소에서의 저기압에 의한 저산소증이 원인입니다. 이때 전신에 공급되는 전체 산소량이 부족해지면서 두통, 구토, 구역, 식욕 부진, 피로감, 불면증, 어지러움,  오심, 호흡장애, 청색증 등과 같은 저산소증으로 인한 '고산병' 증상이 나타납니다.

급성 고산병의 경우 대부분 저절로 호전되지만 드물게 뇌부종이나 폐부종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특히 고지대 폐부종 증상은 해발 4,500m 이상인 히말라야 트레킹 후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있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의학계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치료 약물로는 아세타졸아미드(Acetazoleamide),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니페디핀(Nifedipine) 등이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고산병이나 고소증은 의학적으로 질병의 범주에 해당하고 사망원인도 산소 결핍에 의한 폐수종(폐부종), 뇌부종, 심장병 등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산병으로 인한 사망은 '고소에서의 저기압' 혹은 '고지대에서의 산소 분압의 감소'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사망의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외래성 요건 충족).

또한 피보험자가 트레킹을 하면서 고산병을 의도했다거나, 사고 발생 지역이 일반적으로 저지대에 비해 기압 저하 및 산소 분압이 감소되는 해발 2,000~3,000m 이상의 고지대라는 사정만으로는 고산병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우연성 요건 충족). 피보험자의 사망은 히말라야 등반 과정에서 고산증세를 호소한 후 말을 타고 하산하던 중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보험자가 고산병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상했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습니다(급격성 요건 충족).

고산병은 현행 생명보험표준약관 재해분류표에서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중 고산병이나 고지에 의한 무산소증 등을 포함한 「고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영향 : T70.2」,  또는 고산병이나 저산소증의 원인이 된 고지에서의 거주 또는 장기간 체류 등을 포함한 「고압 및 저압 및 기압의 변화에 노출: W94」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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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2018년 9월 8일
  • 1차 수정일: 2020년 5월 14일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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