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화장실 낙상 후 사인 미상 또는 원인 불명 사망...사망보험금 못 받아


글 : 임용수 변호사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뒤에 사망한 사실이 있더라도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면,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알려 드리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사망 원인이 미상이라는 사체검안서의 기재 내용과 심근경색이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진술 등을 고려해볼 때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환자가 사망한 경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화장실에서 넘어진 후 사망한 노 모 씨의 유족들이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유족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사망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 과정 중의 하나가 돼야 하고,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에게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족들은 노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생리적인 일을 본 후 넘어지면서 바닥 등에 머리를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사체검안서 등에 노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미상'이라고 기재돼 있고 노 씨의 담당의사는 심근경색이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보면, 노 씨는 심근경색으로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고, 노 씨 이마의 상처는 넘어지면서 바닥 등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생긴 상처로서 이 사고로 노 씨가 사망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씨는 2014년 10월 오전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한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있는 상태로 병원 간호사에게 발견됐는데, 맥박이 없었던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1시간만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노 씨의 변사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사망 원인이 미상이라는 검안의 소견 등을 이유로 내사 종결했고, 사인을 밝히려는 부검이 실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1심도 노 씨의 사망 원인이 미상이라는 사체 검안의의 소견과 노 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부검이 실시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노 씨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상해보험은 질병을 보장 대상으로 하는 질병보험(疾病保險)과는 구별됩니다. 상해보험에서 '외래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으로 인한 사망, 장해 등을 제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질병보험의 보장 대상인 신체의 내부적 원인(신체적 결함)으로 생긴 사고는 상해사고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 즉 보험 가입자 측에게 그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1) 또 이때의 인과관계란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을 예로 들자면 「이마의 상처와 같은 외상이 있었다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망할 것이라는 정도」의 요건은 충족해야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외부적인 요인보다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는 상해보험이 아니라 별도로 가입한 질병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와 같은 경우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사망보험금을 받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판결보다도 외부적 요인이 더 개입된 것으로 판명이 나기는 했지만 질병사망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8년에 선고된 춘천지법 판결입니다.2) 피보험자가 자택 거실에서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후 병원으로 옮겨져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머리뼈 제거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했지만 사망에 이른 경우인데, 담당 판사는 비록 피보험자(망인)의 사망에 일부 외적 요인이 관여했을지라도 주된 사망의 원인은 질병인 뇌출혈로 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질병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같은 해에 선고된 서울동부지법 판결의 경우는 이번 판결처럼 피보험자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된 후 사망한 사안이었지만,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3) 화장실에서 발견될 때 피보험자가 구토를 하고 가쁜 숨을 쉬고 있었고 외상에 의한 두개골골절, 경막외출혈 등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료자문 결과가 있었던 경우인데, 담당 재판부는 사고의 외래성을 인정하고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부검은 없었지만, 사고의 일차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본 경막외출혈이 주로 외상에 의해 유발되고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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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2018년 4월 28일
  • 1차 수정일: 2020년 5월 9일(재등록 및 판결 추가)

1) 1심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2018cm
2) 춘천지법 2018. 12. 12. 선고 2016가단54936 판결, 2018가단2283(병합) 판결
3) 서울동부지법 2018. 12. 6. 선고 2017가합1019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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