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



1. 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 전에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임의 해지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미경과보험료만 반환하면 된다(상법 제649조). 그런데 생명보험은 장기보험으로서 저축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이 해지된 때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적립금을 지급해야 한다(상법 제736조 제1항 본문). 생명보험 등의 인보험에서는 계약의 해지 또는 면책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계약이 종료되는 때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해두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 보험료적립금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자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의무가 있다(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 이때의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 포함)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2.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법 제736조는 일정한 경우 보험금액의 지급 책임이 면제된 때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적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험자가 부당이득을 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법은 이를 반환하게 한 것이다.

보험료적립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①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자에 의한 임의 해지의 경우(상법 제649조), ② 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상법 제650조 제2항), ③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상법 제651조), ④ 위험변경·증가로 인한 보험자의 계약해지(상법 제652조 제1항), ⑤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의 경우에 보험자의 계약해지(상법 제653조), ⑥ 보험자의 파산선고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임의 해지(상법 제654조), ⑦ 보험자가 면책되는 경우(상법 제736조 제1항) 등이다.


3.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가 없다(상법 제736조 제1항 단서). 이는 악의의 보험계약자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자의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상법 제736조 제1항 단서의 해석상 이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를 진다는 견해106)가 있다. 그러나 위법한 이익을 얻으려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행위 시도를 예방하고, 실제로 사기 행위를 시도한 때는 보험료의 반환을 부정함으로써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이 취소되면 그 보험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데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보험계약자는 상법 제648조에 의해서도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의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107) 


4. 소멸시효기간

보험자의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는 보험금지급의무 또는 보험료반환의무와 마찬가지로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제1항).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106) 정찬형, 741면. 이 견해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의 발생 후에 사기 사실이 발각되지 않으면 그의 의도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설령 사기 사실이 발각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법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단념시킬 만한 예방적 효과가 없게 되고, 사기 행위의 시도로 인한 불이익이 크지도 않고 실질적인 제재 효과도 없게 된다.
107) 동지: 양승규, 4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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