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재해보장특약



1. 휴일의 의미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란 「토요일 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말하며,101) 휴일을 제외한 날을 평일이라 한다.102)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이 약관에서 정한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보험자의 약관 설명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다.103)   


2. 휴일재해보장특약의 취지

약관 중에 평일에 발생한 재해보다 휴일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특별히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휴일재해보장특약이라 한다. 이 특약은 보험사고가 평일보다 그 발생 가능성이 낮은 휴일에 발생한 경우 더 많은 보장을 하여 줌으로써 특화된 보험상품을 개발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104) 


3. 휴일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의 의미

휴일재해보장특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휴일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에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재해 발생일이 휴일이어야 하는지 또는 피보험자의 사망일이 휴일이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날이 약관상 휴일인가 평일인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피보험자사망일설)가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되는 재해가 발생한 날이 약관상 휴일인가 평일인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내용이 결정된다는 견해(재해발생일설)가 타당하다. 

왜냐하면 재해사망특약의 경우 그 보험사고 중 주된 요소는 '사망'이라는 결과라기보다는 '우연성'을 그 중심적 개념 요소로 하는 보험사고의 개념에 더 근접한 '재해'이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일이 아닌 재해 발생일이 휴일인가 아니면 평일인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정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105) 따라서 가령 피보험자가 평일에 미용 목적으로 신체에 실리콘오일을 투여하여 유발된 폐색전증으로 토요일에 사망한 경우 비록 피보험자가 약관상 규정된 휴일인 토요일에 사망했더라도 재해로서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는 평일에 이루어진 신체에 대한 실리콘오일 투여 행위이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101) 약관에 '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된 경우도 있다. 
102) 영업일이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여,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생명보험표준약관 참조). 
103)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다1440 판결. 
104) 동지: 서울고등법원 2001. 12. 20. 선고 2001나31129 판결. 
105) 동지: 서울고등법원 2001. 12. 20. 선고 2001나31129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3. 6. 9. 선고 2001나1044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가단15144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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