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1. 단체보험의 의의

단체보험이란 넓은 의미로는 여러 명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그 구성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되, 원칙적으로 개개인에 대한 진료를 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도 1매만 발행하는 보험을 말한다. 단체보험은 단생보험·연생보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동질적인 피보험자가 여러 명인 경우를 의미한다. 단체보험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보험의(保險醫)에 의한 피보험자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진단을 생략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단체보험 중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만이 상법상의 단체보험에 해당한다(상법 제735조의3 제1항, 제739조).  


2. 단체보험의 기능

단체보험은 일반적으로 단체 구성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가입한다. 단체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보험자로서는 선택 또는 보험료 수급의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영업비용이 절감된다. 따라서 그 효과가 보험료에 반영되어 보험료가 개별보험보다 저렴하며, 기업체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보험료는 세법상 손비 처리가 가능하므로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장점이 있다.


3. 단체보험의 특성

(1) 타인의 보험

단체보험은 단체(또는 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단체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므로, 타인의 보험의 성질을 가진다.  

(2) 자기를 위한 단체보험도 성립 가능

단체보험의 경우 보통 단체의 구성원이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이고 단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타인을 위한 계약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단체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으로도 체결할 수 있다. 즉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은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52) 

(3) 피보험자의 변경(교체)과 보험계약의 동일성 유지

인보험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고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실한 사고가 생길 경우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인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고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위험측정이 달라지므로, 보험사고의 발생 대상인 피보험자53)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생명보험 중 연생보험(부부형, 가족형 등)의 경우에는 종피보험자54)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체보험은 개개의 피보험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이 동일성을 갖는다는 점에 그 특성이 있다. 단체보험은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단체 구성원의 수시 변경이 예정된 보험이므로 그 구성원이 단체에 가입(입사)하거나 탈퇴(퇴사)함으로 인하여 당연히 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상실한다. 즉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에 의한 보호는 종료된다.55) 따라서 회사가 이미 퇴사한 직원에 대한 보험료를 계속 납입했더라도 그 직원은 퇴사와 동시에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지위를 상실하므로 퇴사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56)


4. 단체보험의 특칙

(1) 단체규약에 의한 집단적 동의

상법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상법 제735조의3 제1항), 상법 제731조의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를 단체규약에 의한 집단적 동의로 대체하고 있다. 이 특칙 조항은 생명보험에 관한 것이지만,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 관해서도 준용된다.

이 특칙 조항은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는 요구하지 않으나 동의 요건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보험에서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단체규약에 의한 집단적 동의로 대체한 것으로 단체규약의 성립에 단체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57) 

(2) 특칙 조항의 입법취지

단체보험은 개인보험에서와 같이 보험이 도박화 되거나 피보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특성이 있다. 이 특칙 조항은 타인의 생명보험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는 개별보험의 일반원칙에서 벗어나 단체규약으로서 동의에 갈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체보험의 특성에 따른 운용상의 편의를 부여하여 단체보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58)  

(3) 특칙 조항의 위헌성 여부

이 특칙 조항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위배되고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관하여 이 특칙 조항은 생명보험에 있어서 개인의 의사와 결정권을 무시하고 타인의 생명보험에 내재하는 살해 등 가해의 현실적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현상을 용인하고 생명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견으로 이 특칙 조항은 「동의 요건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보험의 특성에 따라 집단적 동의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방법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59) 


5. 단체보험의 내용

(1) 단체

상법에는 단체의 의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단체보험의 특칙이 적용되는 단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5인 이상이 보험료의 납입 주기 및 납입일을 단일로 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단체로 취급할 수 있다.60) 

(2) 단체규약

단체보험에 있어서 단체규약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회칙, 정관 등 그 형식을 막론하고 단체보험의 가입에 관한 단체 내부의 협정으로서, 피보험자로 되는 단체 구성원들의 실질적 이해와 의사가 반영된 것을 말한다. 단체규약에는 반드시 보험 가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러한 종류의 보험 가입에 관하여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 다만 단체규약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소정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갈음하는 것인 이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재해부조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61) 

(3) 단체규약의 부존재와 무효 처리

상법상의 단체보험에 해당하려면 단체규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단체규약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보험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구성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만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실무상으로는 소속 구성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장성보험을 체결하면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 지정한 단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회칙 등 단체규약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단체보험으로서 보험증권(단일보험가입증서)을 발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장 내용 등 계약의 중요 내용 등을 기재한 보험가입사실확인서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62)

(4)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

단체보험은 회사 등의 단체 또는 그 대표자(단체 등)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단체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되,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단체규약에서 명시적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보험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는데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구 상법(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5조의3 제3항으로 신설되었다. 이때 단체의 규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명시적으로 정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체보험에서 단체 규약상 그러한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했다면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63)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이 시행되기 전의 구 상법하에서는 단체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든가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보험계약자가 일단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판례도 대체로 그러한 입장이었다.64) 다만 피보험자 측과 보험계약자(단체 등) 사이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인지 아니면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인지로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보유하게 될 자를 결정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구성원)나 그의 유족의 소송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배상액 또는 그들과의 합의에 의한 보상금이나 위로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단체 등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 귀속됨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반면 업무 외 재해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개별적 동의를 집단적 동의로 대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실질적 이해와 의사에 부합한다는 취지에서 보험금은 정당한 권리자인 피보험자나 그의 유족에게 지급되거나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65)


6. 보험증권의 교부

단체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교체·변동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단체보험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인 단체(또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보험증권(단일보험가입증서)을 교부하면 된다(상법 제734의3 제1항, 제2항). 그러나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이 따로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보험의 집합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단체보험에서도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보험증권을 발급할 수 있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52) 동지: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59613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53) 계약의 주된 피보험자를 말하며, 주피보험자(주피)라고도 한다. 
54) 주피보험자와 함께 보험사고 발생 대상이 되는 자이나 주된 피보험자에 종속되어 보장의 계속 여부가 결정되는 피보험자이다. 기존의 종피보험자가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자가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종피보험자의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낙을 받으면 종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다. 
55)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보험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다. 
56) 동지: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 42884 판결. 
57) 동지: 헌재결(憲裁決) 1999. 9. 16. [98헌가6] 
58) 동지: 헌재결(憲裁決) 1999. 9. 16. [98헌가6] 
59) 헌재결(憲裁決) 1999. 9. 16. [98헌가6] 
60) 동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생명보험표준사업방법서 참조. 
61) 동지: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6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생명보험표준사업방법서 참조. 
63) 동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64) 인천지방법원 2005. 3. 16. 선고 2003가단7617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5. 6. 24. 선고 2004가단31533 판결 등 참조.  
65) 동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이 경우 유족은 보험수익자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임을 전제로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족이 소장 청구취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다. 단체 등이 보험자로부터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유족이 단체 등을 상대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고, 이와 달리 단체 등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이면 다음과 같이 단체 등에게는 보험금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고 보험자에게는 유족의 양수금 채권을 청구할 수 있었다. 
[청구취지]
1. 피고 [단체 등]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금 채권 중 원고 ○○○에게 ○/○의 지분, 원고 ○○○, ○○○에게 각 ○/○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에게 [○○] 원, 원고 ○○○, ○○○에게 각 [○○]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 ○○. ○○.]부터 ~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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