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1. 서설

생명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30조). 다만 피보험자의 사망이 피보험자의 자살이나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때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732조의2). 이는 유족 등의 보험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생명보험 약관에서는 보험자의 보장개시일 또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8)


2. 보험자의 책임 개시와 승낙 전 보험 보호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한 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656조). 그러나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은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그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즉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승낙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 전액을 지급했어야 하고, ②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신체검사를 받았어야 하며, ③ 피보험자가 적격피보험체로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승낙 전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 시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이거나 피보험자가 적격피보험체가 아니어서 보험자가 보험 인수를 거절했을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78) 생명보험표준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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