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의 종류와 요소



Ⅰ. 총  설

1. 생명보험의 의의

생명보험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상법 제730조).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생존과 사망이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사망하지 않고 살아 있을 경우(만기 시에 살아있을 때) 만기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 중의 특정시점(가령, 매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중도보험금을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생명보험은 상해보험과 더불어 인보험의 일종이지만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으로서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과 다르다. 손해의 유무나 다소를 불문하고 사람의 생명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라는 점에서 손해보험과도 다르다. 또한 생명보험은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오늘날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 각종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순수한 의미의 생명보험만을 가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2. 생명보험의 기능

생명보험은 그 본연의 기능인 보장적 기능 이외에도 축적된 보험료를 운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저축적 기능을 수행한다. 보험단체에서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산정한 사고율을 토대로 국민생명표 또는 경험생명표를 작성한다. 이에 따라 보험자는 생명표상의 연령적 사망률을 근거로 계산한 보험요율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험계약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험료에 의하여 축적된 자산을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가와 같이 운용하는 기능을 하므로 저축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므로 보장적 기능도 수행한다.

그 밖에 생명보험은 재산을 가지지 않은 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될 수 있고, 오히려 재산을 가지지 않은 자에게 더 필요하므로, 다른 보험에 비하여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15)가 있다.


Ⅱ. 생명보험의 종류

1. 보험사고에 따른 분류

가. 사망보험

사망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생명보험으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으로 나뉜다. 정기보험은 5년, 10년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 내에 생긴 피보험자의 사망만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까지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여기서 사망이란 피보험자의 사망 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진 경우뿐 아니라 피보험자의 생사불명으로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았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관공서가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16) 그러나 행방불명으로 생환하지 못했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약관상의 사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망보험에서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상법 제732조 본문). 왜냐하면 이러한 무능력자의 사망보험을 인정하게 되면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자기의 사망보험을 체결하거나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소속단체의 규약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상법 제732조 단서).

나. 생존보험

생존보험은 일정한 연령까지의 피보험자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 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또는 보험기간 중의 특정 시점에 살아 있을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또는 보험기간 중의 특정 시점까지의 피보험자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거나 보험기간 중의 특정 시점 전에 사망한 때는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생존보험은 순수한 의미의 것은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때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각종 보장을 부가해서 판매하고 있다. 생존보험의 주요 상품으로는 자녀의 학자금 및 양육자금 마련을 위한 교육보험, 노후생활자금 마련 등을 위한 퇴직보험과 연금보험이 있다.

다. 생사혼합보험

생사혼합보험은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을 혼합한 보험이다. 즉 생사혼합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정된 일정 시점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또한 약정된 일정 시점에 생존한 경우는 생존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보장과 저축을 겸한 상품으로 피보험자의 노후 및 그 유족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양로보험·저축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2. 피보험자의 수에 따른 분류

가. 단생보험

단생보험(單生保險)은 피보험자 1인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을 말한다. 개인보험 또는 단독보험이라고도 한다.  

나. 연생보험

연생보험(連生保險)은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보험이다. 즉 둘 이상의 피보험자(예컨대, 부부·형제·자녀 등) 중 1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가령 피보험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면 다른 1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2인 가운데 특정한 1인의 사망 당시 다른 1인이 생존할 것을 조건으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특약한 보험계약을 생잔보험(生殘保險)이라고 한다. 

다. 단체보험

단체보험은 단체가 단체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하여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이다. 상세한 것은 뒤에서 따로 보기로 한다.

3. 보험금액의 지급 방법에 따른 분류

가. 일시금보험

일시금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자가 약정 보험금액의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을 말하며, 자금보험이라고도 부른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보험이 원칙이다.

나. 연금보험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상법 제727조 제2항).17) 연금보험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종신 동안 또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보험금액을 연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기간에 따라 종신연금보험과 정기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종신연금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이고, 정기연금보험은 일정한 기간 동안 약정한 연()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연금보험에서 향후 지급하는 연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연금보험의 체결에 있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 계산 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함께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다. 변액생명보험

변액생명보험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자금으로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그 중 특별계정에 따른 자산운용을 하여 그 운용 실적에 따른 투자 수익과 손실을 보험계약자에게 귀속시키는 상품을 말한다. 여기서 특별계정이란 보험자가 납입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주식과 채권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정한 계정을 말한다. 

변액생명보험은 생명보험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시로 변동한다. 이 보험이 개발된 이유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따른 약정 보험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변액생명보험은 일반계정과는 독립된 특별계정의 투자 실적에 따라 사망 또는 해지 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변동되는 투자형 상품이므로, 일반보험계약과는 달리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을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운용 실적이 악화될 경우 손실이 발생하여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4. 건강진단의 유무에 따른 분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계약을 진단보험(유진사보험)이라 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계약을 무진단보험(무진사보험)이라 한다. 

5. 이익 배당의 유무에 따른 분류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익 배당의 유무에 따라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으로 나뉜다. 배당보험은 과거의 통계나 경험을 토대로 보수적으로 책정된 예정률, 자산 운용 및 보험 경영의 성과로 발생한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는 보험을 말한다. 즉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예정사망률과 예정이율(운용수익률), 예정사업비율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실제사망률, 실제이율, 실제사업비율과의 차이인 사차익(死差益), 이차익(利差益), 비차익(費差益) 등의 이익금이 생겼을 때 그 이익금을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하는 보험이다. 무배당보험은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대신 계약자에게 이익 배당을 하지 않는 보험이다.


Ⅲ. 생명보험의 요소

1. 생명보험의 관계자

가. 계약당사자

생명보험에 있어서도 계약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이다.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이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진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때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수익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보험수익자로 될 수 있다. 실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보험수익자를 상속인 중 특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속인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처럼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한 경우는 보험사고의 발생 시점, 즉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의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 된다.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추상적으로만 지정했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18) 반면에 처음부터 보험수익자를 특정하여 여러 명을 지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보험금 취득 비율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취득 비율을 미리 정해놓지 않은 경우에는 각자 균등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민법 제408조).

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약관은 그 중에 대표자 1인을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는 다른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만약 지정된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19)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은 사람일 때를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이라고 하고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라고 한다.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는 보험계약자를 위한 생명보험이 된다는 견해20)가 있으나, 이에 동의할 수 없다. 독일 보험계약법21)은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수령이 없을 경우 보험금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독일 보험계약법의 명문 규정과 같이 해석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을 거부하면 곧바로 보험계약자를 위한 생명보험이 된다고 보는 것은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확정되므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여전히 보험수익자의 권리로 남아 있게 된다. 보험금의 수령을 거부한 적이 있는 보험수익자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까지는 보험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보험계약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고 할 수 없다.

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란 보험사고의 객체로서 자신의 생명(생존과 사망)과 신체를 보험에 붙인 자연인을 말한다. 약관에서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즉 보험대상자라고도 부른다.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는 계약 체결 시부터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인 경우를 자기의 생명보험이라고 하고, 양자가 다른 경우 즉 보험계약자가 다른 사람(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경우를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한다.

2. 보험사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보험사고라고 하는데, 생명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생존 또는 사망이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상해와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은 생명보험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고는 불확정한 것이어야 하고 그 발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생명보험 중 생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나,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발생 시기만 불확실하다는 특성이 있다. 

3. 보험료와 보험금액

가. 보험료

보험료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한 위험을 인수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생명보험에서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른 예정사망률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다. 

나. 보험금액

보험금액은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생명보험에는 피보험이익의 관념이 없으므로 보험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약정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15) 강·임, 691면. 
16) 동지: 부산지방법원 1999. 12. 1. 선고 98가합25675, 99가합21892 판결.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954 판결은 「피보험자가 겨울 야간 해상에서 작업 중 거센 파도로 선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어 바다에 추락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비록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무렵 사망한 것으로 확정함이 우리의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수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증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사망, 위난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그밖에도 보통실종선고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자료나 제도에 의함이 없는 사망사실의 인정을 수소법원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17) 상법은 생명보험의 절(제2절)에만 규정되어 있던 연금보험에 관한 제735조의2를 삭제했으나, 제727조 제2항을 신설하여 모든 인보험에서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8) 일본 판례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사망보험의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지정에는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을 권리의 비율을 상속분의 비율에 의한 것으로 하는 취지의 지정도 포함되어 있어 각 수익자가 갖는 권리의 비율은 상속분의 비율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최고재판소 1994. 7. 18. 민집 48-5-1233).  
19) 생명보험표준약관 참조. 
20) 박세민, 848면. 
21) 독일 보험계약법(2009, VVG) 제160조 제3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