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책임보험과 보관자의 책임보험



Ⅰ. 영업책임보험

1. 의의

영업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기는 사고로 제3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을 말한다(상법 제721조). 여기서 사업이란 피보험자가 일정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영위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고, 반드시 영리의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40)

영업책임보험은 영업용자동차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주차장책임보험 등과 같이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2. 성질

영업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한 보험이다. 다만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된다는 견해41)도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책임은 피보험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서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보험목적의 확대

상법은 영업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상법 제721조), 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기업 경영의 안전을 도모하고 당사자 간의 이익을 조정하여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42)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그 상업사용인, 대리인 기타 피용자를 사용하고, 이들이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하여 가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민법 제756조), 이 점을 고려하여 영업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 것이다. 여기서 대리인은 상업사용인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사업감독자 역시 그 사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상법 제721조의 '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생긴 책임'이란 그 책임 발생의 원인을 묻지 않으므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자의 책임 범위의 확대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그 사업감독자의 행위에 관하여 사업자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때 상법 제721조의 규정의 의미가 크다.43)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에 한하고, 사업과 관련이 없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이 없다.


Ⅱ. 보관자의 책임보험

1. 의의

보관자의 책임보험이란 임차인, 창고업자, 질권자 기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보험에 든 책임보험을 말한다(상법 제725조).

보관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임치물의 멸실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상법 제160조), 이러한 보관자의 책임보험은 창고업자 등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의 멸실 등으로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사업의 유지·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44)

보관자의 책임보험은 물건의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보관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기를 위한 책임보험」의 일종이다. 그러나 상법은 보관자의 책임보험에서 물건의 소유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상법 제725조) 실질적으로는 타인인 소유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기능을 하고 있다.

2. 요건

가. 피보험자

보관자의 책임보험은 타인의 물건의 보관자가 피보험자가 된다. 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는 보관자의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보관자는 창고업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도 포함한다.

나. 보험의 목적과 사고

보관자의 책임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은 물건의 보관자가 보관하는 물건의 멸실·훼손 등으로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 책임이어야 한다.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게 되는 사고의 원인은 화재, 도난 등 보험계약에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보관자와 소유자와의 관계

가. 소유자의 직접청구권

보관자의 책임보험은 보관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지만 보관자의 무자력·파산 등으로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상법 제725조는 물건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인 제3자에게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상법 제724조 제2항), 상법 제725조의 규정은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반 책임보험에서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이 보험에도 적용된다.

나. 보관자의 손해보상청구권과 소유자의 직접청구권과의 관계

보관자의 책임보험에서는 물건의 보관자의 손해보상청구권과 물건의 소유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병존하게 되나, 피보험자인 보관자는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전에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관자와 소유자가 동시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때는 소유자가 보관자에 우선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소유자청구권우선설).

다. 책임보험과 소유자 자신의 보험과의 관계

소유자는 별도로 자신의 소유권을 피보험이익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피보험이익이 다르므로 중복보험이 되지 않아 두 보험계약은 병존한다.

그러나 소유자가 소유권에 관한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중이득금지의 원칙상 보관자의 책임보험에 기한 청구권은 보상받은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 준 보험자는 보관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40) 동지: 정희철, 460면; 양승규, 381면; 정찬형, 683면.
41) 양승규, 381면.
42) 동지: 양승규, 382면; 정찬형, 683면.
43) 동지: 정찬형, 683면.
44) 동지: 양승규, 382면; 정찬형, 6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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