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19조).
가. 손해보상의 요건
책임보험자가 손해보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손해의 발생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손해사고)가 발생하여 제3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입어야 한다.
(2)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는 보험자도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불가항력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므로, 책임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게 된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꽂아 둔 채 잠시 부근 약국에 수금을 하러 간 사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친구가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는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16)
(3) 면책사유의 부존재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때 면책사유는 법정면책사유이든 약정면책사유이든 묻지 않지만, 법정면책사유 중 피보험자 등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상법 제659조 제1항)는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손해보상의 범위
책임보험자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한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판례도 자동차보험과 같은 이른바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보상 범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보상책임을 한도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7)
상법은 이러한 약정보상책임의 범위와는 별도로 일정한 경우에 법정보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변제·승인·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확정된 채무(상법 제723조 제1항)와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 비용, 즉 방어비용(상법 제720조 제1항)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상법 제723조 제1항에 열거된 변제·승인·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확정된 채무는 모두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시인하면서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해 주겠다고 확약한 사실만으로는 상법 제723조 제1항에 채무 확정 방법의 하나로 열거된 승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18)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9)
영업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해야 한다(상법 제721조).
다. 손해보상의 상대방
책임보험에서 손해보상의 상대방은 피보험자(상법 제724조 제1항) 또는 피해자(상법 제724조 제2항)이다. 피해자를 손해보상의 상대방으로 규정한 것은 책임보험의 피해자 보호 기능을 반영한 것이다.20)
라.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 비용, 즉 방어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아직 손해배상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방어비용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방어비용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재판상 청구는 물론 재판 외의 청구조차 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소했다고 해서 그 소송의 변호사비용이 상법 제720조의 방어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21)
이 방어비용은 일반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 제1항)과는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서,22)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방어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0조 제1항).
그리고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때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0조 제2항).
이러한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출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때는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상법 제720조 제3항).
마. 손해보상의 시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이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나, 책임보험에서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로부터 채무 확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한다(상법 제723조 제2항).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제3자에게 배상하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상법 제724조 제1항).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고 피해자인 제3자에게 지급을 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바. 여러 개의 책임보험
피보험자는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여러 개의 책임보험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는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와 제6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725조의2). 따라서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각자의 보험금액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비율에 따른 보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의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상법 제725조의2, 제673조).
사. 피보험자의 일부에 대하여 중복보험이 되는 경우
두 개의 책임보험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두 개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23)
특히, 두 개의 책임보험이 피보험자의 일부에 대하여 중복보험이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중복되는 범위에서만 중복보험 관계에 있게 되는데, 두 보험자의 보상 책임의 범위와 상호간의 구상관계가 문제된다. 예컨대, A회사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갑(甲)'과 '을(乙)'이고, B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는 '을'이며, '갑'과 '을'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했다. 이때 '갑'과 '을'의 과실비율은 70% : 30%이며,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은 1억 원이었다. B회사가 보험금으로 피해자에게 1억 원 전부를 지급했으며 A회사와 B회사 간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이 60% : 40%라고 가정할 때, 두 보험자 상호 간의 구상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회사는 피보험자 '을'의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갑'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도록 하였다. 따라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갑'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성립되는 피보험자 '을'의 '갑'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갑'의 보험자인 A회사에 대해서도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직접 동일한 금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두 개의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 '을'이 공통되므로 피보험자 '을'에 대해서는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게 되어 B회사는 A회사를 상대로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피보험자의 일부에 대하여 중복보험이 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B회사)는 상대방 보험자(A회사)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에 의한 구상권과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권을 이중 취득하게 되어 양자가 경합하는데, 이때 각 구상권의 우선 순위나 행사 방법 등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이에 관하여 학설은 ① 양자가 경합하는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권이 우선한다는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권우선설, ② 양자가 경합하는 경우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권이 우선한다는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권우선설, ③ 양자가 경합하는 경우 각 구상권이 서로 독립하여 병존한다는 병존설이 대립하고 있다.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권우선설을 따르면 B회사가 A회사와 '갑'을 상대로 '갑'의 과실비율(70%)에 따른 부담 부분인 7,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권우선설을 따르면 B회사는 A회사를 상대로 A회사의 보험금액 비율(60%)에 따른 부담 부분인 6,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양자가 경합하는 경우 각 구상권의 우열을 가릴만한 특별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병존설이 타당하다. 판례는 병존설의 입장에서 각 구상권은 구상권의 성립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한 어느 쪽을 먼저 행사해도 무방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으며, 다만 한쪽 구상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경우 다른 구상권의 범위는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출재액 중 다른 구상권에 의한 구상채무자의 부담 부분으로 축소되는 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24)
2. 피보험자의 의무
가. 사고 발생 통지의무
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사고(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때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상법 제657조). 이 밖에도 피보험자는 책임보험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배상청구 통지의무와 채무확정 통지의무도 추가로 부담한다.
나. 배상청구 통지의무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상법 제722조). 여기서 손해배상청구는 정당한 청구이든 부당한 청구이든, 재판상·재판 외의 청구이든 불문하고, 또 통지는 구두·서면에 의하든 기타의 방법에 의하든 불문한다.25)
이 통지의무를 인정한 것은 보험자로 하여금 손해보상에 미리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가 제3자의 배상청구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이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피보험자가 배상청구 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개입하여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보험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구상할 수 있다고 본다.26)
다. 채무확정 통지의무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변제·승인·화해·재판 등으로 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723조 제1항). 이는 보험자가 확정된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알고 지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가 채무확정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이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피보험자의 채무확정 통지의무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통설).27) 따라서 피보험자가 채무확정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라도 그 확정된 손해액이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불문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이를 모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28)
라. 보험자와의 협의의무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승인·화해 등으로 확정함에 있어서 보험자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통설). 이는 피보험자가 제3자와의 공모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보험자의 손해보상의 범위를 가중시키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변제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책임을 면한다는 합의가 있더라도 그 채무확정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723조 제3항).29)
대법원 판례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보험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지 않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재판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그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은 채 이를 확정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로 평가되지 않는 한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30)
이러한 점에서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협의의무는 고지의무 등과 같은 간접의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3.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가. 서설
상법 제724조는 보험자와 피해자인 제3자와의 외부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의 요건(동조 제1항),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동조 제2항 본문)과 보험자의 항변권(동조 제2항 단서), 보험자의 통지의무(동조 제3항), 피보험자의 협조의무(동조 제4항) 등이 그것이다.
나.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책임보험자가 손해보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법 제719조의 손해보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이외에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액 지급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즉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인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상법 제724조 제1항). 이는 책임보험의 기능이 피보험자의 보호뿐 아니라 피해자인 제3자의 보호에도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제3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 보험자가 먼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제3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자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상법 제724조 제1항은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보험자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만약 약관에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또는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곧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보험자는 그 약관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 소정의 지급 거절권을 포기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보험자로서는 그 약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보험자로서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금의 이중 지급의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31)
다. 제3자의 직접청구권
(1) 의의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란 보험사고의 피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상법 제724조 제2항).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모든 책임보험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밖에도 이를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주의적 규정들이 있다. 즉 보관자의 책임보험에 있어서 물건의 소유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5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의료기관은 보험사업자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자배법 제12조).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있어서 피해자는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9조).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 보험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원자력손해배상법 제8조 제1항).
(2) 인정취지
책임보험은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이므로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는 보험계약관계에 따른 법률문제가 있고, 피보험자와 피해자인 제3자 사이에도 배상책임관계에 따른 법률문제가 있으나, 보험자와 피해자인 제3자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문제가 없다. 즉 책임보험은 피보험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이러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의무도 갖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법은 피해자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특별히 규정하여(상법 제724조 제2항), 경제적으로는 책임보험금을 피해자인 제3자에게 우선적으로 귀속시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한도 내에서 보험자와 제3자는 법률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는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법의 배려이다.
(3) 법적 성질
(가) 학설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학설은, ①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라는 손해배상청구권설32), ②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바탕을 두고 그와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보험금청구권설33)이 있다.
생각건대 피해자(제3자)와 보험자 사이에는 아무런 보험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보험금청구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보험자가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 또는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손해배상청구권설)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결과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게 된다.
(나)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개정된 현행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34)
(4) 직접청구권과 소멸시효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제3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설을 취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그 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의하여 제3자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된다.35)
이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설에 따르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3년의 시효가 적용된다(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생각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제3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으로 소멸한다.
(나)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자배법 제10조에 의한 직접청구권과는 구별해야 한다. 자배법에 의한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동법 제10조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이 인정된다. 이 직접청구권은 동법 제41조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5) 손해배상청구권, 보험금청구권과의 관계
(가) 제3자(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해자)가 제3자(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그 지급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발생하고 피해자인 제3자의 가해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50조, 제756조, 자배법 등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 발생의 법적 근거가 다르다. 따라서 양 청구권은 별개 독립한 것으로서 병존하며, 제3자는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임의로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이중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여 이행이 된 때는 그 범위 안에서 양 청구권은 동시에 소멸한다. 일종의 부진정연대채무 또는 청구권 경합의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나) 피보험자(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과의 관계
① 제3자(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택일적인 것이 아니고 병존하는데, 양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어느 청구권이 우선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책임보험에서 보험금액 한도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책임보험에서 보험금액 한도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에 관하여 이행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배상을 받지 않은 잔액에 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의 합계액이 보험한도액을 초과한 때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양 청구권의 경합이 생긴다.
예컨대 피해자의 손해액 9,000만원, 책임보험 한도액 6,000만원,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지급액 2,000만원의 경우를 생각할 때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6,000만원 한도)과의 경합 문제가 생길 것이다.
② 학설은, 일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제3자(피해자)에 대한 지급에 의하여 감소한 피보험자의 책임재산이 복구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우선한다는 견해(보험금청구권 우선설)와 피보험자는 책임보험에 의한 담보 없이 언제나 다액의 채무를 새로 부담하게 될지 모르므로 피보험자의 일반채권자는 피보험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각오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우선시켜야 한다는 견해(직접청구권 우선설)가 있다.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고 보는 직접청구권 우선설이 통설이고 타당하다. 판례도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보고 있다.36)
그러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다.
③ 한편,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 경우 피해자인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는 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의 권리는 그 성질이 달라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는 직접청구권으로 소구할 수 있다.
판례도 직접청구권은 독립된 권리로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 이전에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어도 그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그 사유만으로 피해자가 당연히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37)
라. 보험자의 항변권
(1)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항변사유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
따라서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익상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사유로 대항할 수 있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면 보험자도 제3자의 직접청구권에 응할 필요가 없다.
(2) 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사유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사유로도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책임보험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 이상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써 당연히 피해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하자나 면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도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가 갖고 있는 보험금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서 손해 발생과 동시에 원시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 발생 후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사고 발생 전에 갖고 있던 항변과 보험사고 발생에 관한 항변으로만 대항할 수 있고, 보험사고 발생 후에 생긴 항변 사유로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 보험자의 통지의무
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직접청구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724조 제3항). 이것은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자가 이 통지의무를 위반한 때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진다.38)
바.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제3자의 직접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해야 한다(상법 제724조 제4항).
사. 혼동에 의한 채권의 소멸과의 관계
(1)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의 운행자나 동승한 그의 친족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하여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예컨대, 사고로 인하여 운전자 본인과 동승한 그의 형제자매 모두가 사망하여 그 부모가 운전자와 동승한 형제자매의 상속인이 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민법 제507조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혼동에 의한 채권의 소멸이 문제된다.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는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의 특성상 존속시킬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 판례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존한 교통사고 피해자나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의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은 다른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고, 보험자는 상속에 의한 채권·채무의 혼동 그 자체와는 무관한 제3자일 뿐 아니라 이미 자신의 보상의무에 대한 대가인 보험료까지 받고 있는 처지여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속에 의한 혼동이 생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기의 보상책임을 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자는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배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해서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39)
4.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함은 물론이다(상법 제682조).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 간에도 그 중 하나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그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구상권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도 포함된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16)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9906 판결.
17)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18) 동지: 서울고등법원 1991. 3. 13. 선고 90나48312 판결.
19)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8631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11807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1675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38391 판결.
20) 동지: 정찬형, 674면.
21) 동지: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22) 동지: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23) 동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0694 판결, 대법원ᅠ2015. 7. 23.ᅠ선고2014다42202ᅠ판결 등 참조.
24) 동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 판결, 대법원ᅠ2015. 1. 29.ᅠ선고ᅠ2013다214529ᅠ판결.
대법원ᅠ2015. 1. 29.ᅠ선고ᅠ2013다214529ᅠ판결은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임차인 화재보험'이라고 한다)과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소유자 화재보험'이라고 한다)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소유자에게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로서는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임차인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될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5) 동지: 양승규, 370면; 강·임, 657면.
26) 동지: 양승규, 371면; 정찬형, 675면.
27) 동지: 양승규, 371면; 정찬형, 675면; 최기원, 444-445면.
28) 동지: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판결.
29) 달리 말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해석된다.
30)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293 판결.
31) 동지: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32) 구상법 시절의 판결(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정찬형, 670면; 김성태, 623면.
33) 구상법 시절의 판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24 판결); 양승규, 376-377면. 같은 면에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는 법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손해보상청구권이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면서 보험금청구권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3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등.
35) 동지: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47235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36)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판결, 대법원ᅠ2015. 2. 12.ᅠ선고ᅠ2013다75830ᅠ판결.
37)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24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38) 동지: 최기원, 457면.
39)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1995. 7. 14. 선고 94다36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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