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종류와 면책사유



1.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말한다(상법 제726조의2). 

자동차는 현대 생활에서 필수품이면서도 그 운행에 따른 사고 위험이 항상 뒤따르고 그로 인하여 많은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이러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특히 대인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 자동차보험의 종류

상법은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 중에서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것에 관하여만 규정을 두고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실제 자동차보험 실무에서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물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자기차량보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생긴 인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자기신체사고보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인적 손해를 입혀서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인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물적 손해를 입혀서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물배상책임보험) 등 손해보험 또는 인보험의 성질을 가진 다양한 형태로 자동차보험을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물건보험·상해보험 등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진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인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강제보험1)과 임의보험2)의 이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3. 보험약관의 중요성

자동차보험에 관한 규정은 상법상 3개의 조문에 불과하다. 자동차보험은 여러 보험계약이 혼합된 종합보험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손해보험이나 상해보험의 규정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내용은 자동차보험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가 결정되므로, 실무상으로는 자동차보험약관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되고 약관의 해석 문제가 크게 부각된다. 


4. 면책사유

자동차보험 공통의 면책사유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를 들 수 있다. 다만 예외로서 대인배상책임보험 중에서 강제책임보험에서는 고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자배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할 경우에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강제책임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보험에서의 공통된 면책사유로, 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사고, ②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단,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에서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함), ③ 핵연료 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사고, ④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 생긴 사고 등을 들고 있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1) 자배법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라는 의미에서 '의무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이를 대인배상Ⅰ이라고 한다. 
2)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대인배상Ⅱ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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