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



1. 총설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인적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보험자가 보상하는 책임보험을 말한다. 
이러한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은 보험의 가입이 법률상 강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자동차강제책임보험(강제책임보험)과 자동차임의책임보험(임의책임보험)으로 구분된다. 즉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은 자배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책임보험과 그 초과 부분을 자동차 보유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책임보험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전자를 대인배상Ⅰ, 후자를 대인배상Ⅱ라고 부른다.


2. 자동차강제책임보험(대인배상
)

가. 강제책임보험의 의의


강제책임보험이란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 중에 자배법에 의하여 그 가입이 강제되는 책임보험을 말한다. 강제책임보험은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해자의 인적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일정한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대인유한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며, 보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 인수를 거절하지 못한다(자배법 제24조).


이처럼 보험 가입을 강제한 것은 자동차사고의 경우에 민법의 일반원칙인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도록 한다면 급증하는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를 보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제책임보험은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농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자배법의 우선 적용


자배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제750조, 제756조) 및 국가배상법(제2조)의 특별규정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배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자배법을 적용해야 한다.3)


다. 배상책임의 요건


(1) 배상책임의 주체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배상책임의 주체인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운행자'란 사회통념상 자동차에 관한 운행을 지배하여(운행지배) 그 이익을 향수하는(운행이익) 책임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운행자의 개념은 대부분의 경우 동법 제2조 제3호의 자동차보유자4)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자동차 보유자와 같은 정당한 권리를 갖지 않는 무단운전자나 절취운전자 등도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운행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않고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판례는 자동차보유자는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즉 무단운전의 경우 그 운행에 있어 ① 평소 차량과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②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인적 관계, ③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④ 무단운전자의 차량 반환 의사의 유무, ⑤ 무단운전 후 보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 ⑥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특히 동승자의 경우) 등의 제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5)


이와 달리 절취운전6)의 경우에는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있다.7) 다만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 및 열쇠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때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8)


(2) 자동차의 운행


(가) 운행의 의미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배법 제2조 제2호). 운행은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다.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정의되는 공간에서 차마(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한다. 반면에 운행은 자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행위로서 장소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전의 자배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의 의미를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었을 뿐 그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때의 「당해 장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두고 한때 원동기설, 주행장치설, 고유장치설, 차고출입설 등의 학설 대립이 있었으나, 현재의 학설은 대체로 고유장치설을 따르고 있다. 


판례는 대부분 고유장치설의 입장에서 「당해 장치」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9)
 그리고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고유의 계속적인 고정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해왔다.

현행 자배법에서는 운행의 정의에서 「당해 장치」라는 용어를 삭제하기는 했지만, 
「당해 장치」가 삭제된 후의 판례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과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 이 사고는 자동차의 운송 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수면 공간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10) 여전히 고유장치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인과관계(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하여, 운행자가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인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즉 타인의 사망 또는 부상이 자동차의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운행자 책임이 인정된다.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예로는, 승용차가 앞서 가던 화물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급차선 변경하여 진행하는 사이에 앞에서 날아온 철판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11) 화물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켜서 그 불빛을 이용하여 작업을 계속하던 중 화물자동차가 경사지에서 굴러 내려와 충격하는 바람에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12)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구음장애, 기억 및 계산능력장애, 부적절한 정서반응, 충돌조절장애, 기이하고 괴상한 행동 등의 정신질환을 얻은 피해자가 1년여 동안 입원 및 자가(自家) 요양을 했으나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던 중 농약을 먹고 자살한 경우13) 등이 있다.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예로는, 인부가 통나무를 화물자동차에 내려놓는 충격으로 지면과 적재함 후미 사이에 걸쳐 설치된 발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발판을 딛고 적재함에 올라가던 다른 인부가 땅에 떨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14) 버스 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15) 등이 있다.


(3) 피해자의 타인성


(가) 타인의 의의


강제책임보험에서 보험대상자인 다른 사람(타인)이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 또는 그의 상속인으로서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자배법상으로는 자동차의 운행자 및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가 타인에 해당된다. 다만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고 언제나 타인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도 사고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 타인으로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다.16)


(나) 타인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제된다.


① 친족


자동차보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근친자도 원칙적으로 자배법상 타인이다. 즉 자동차보유자의 근친자인 피해자가 그 운행의 공동운행자(예컨대 부부 공동으로 동업하는 경우 또는 차량을 공동 임차 사용하는 경우 등)가 되어 타인성이 부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는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다만 피해자(친족)에 대한 손해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운행 경위, 운행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정한다.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17)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논의는 별로 실익이 없다.


② 공동운행자


자배법상의 보호 대상자인 타인에는 운행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동운행자 중 1인이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게 된 경우 피해를 입은 그 공동운행자는 자배법상의 타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동운행자 간의 상호관계, 운행지배의 정도, 태양 등에 따라서는 피해를 입은 그 공동운행자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에 의한 구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동운행자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타인성이 인정될 수 있다.

판례도 공동운행자 사이에서 피해자가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 있다.18)


피해자인 공동운행자의 타인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상대방 공동운행자에게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실제에 있어서는 그 운행지배의 정도, 태양 등에 따라 상대방 공동운행자의 책임을 양적으로 제한하여 배상액을 감액해야 할 경우가 많다.

③ 공동운전자


자배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운전하는 자는 자배법상 자동차보유자이지 운전자가 아니다.


자동차보유자와 운전자의 관계는 반드시 고용관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임 기타 계약관계도 가능하다.


사고 당시 실제로 자동차 운전에 관여했던 운전자는 그 스스로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자배법상의 보호 대상자인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19) 


그러나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운전을 담당하지 않은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자배법상의 운전자가 아니므로 타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20)


한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란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 행위에 참여하여 그 지배 하에서 운전 행위를 도와주는 자로서 통상 조수가 이에 해당된다.


운전보조자의 경우도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거나 현실적으로 운전이나 운전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지만,21)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운전이나 운전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면 타인에 해당한다.22)


④ 무상(호의)동승자


무상동승(無償同乘)이란 대가의 지불 없이 타인의 자동차에 동승하는 것을 말하고, 그 중 호의에 의하여 무상으로 동승하는 것을 호의동승(好意同乘)이라 한다.


호의동승자가 타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 학설상으로 거의 이론이 없다. 판례도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해자가 자배법상의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호의동승자의 타인성을 인정하고 있다.23)


그러나 무상(호의)동승자에게 타인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운행자에게만 전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 
그런 취지에서 판례는 무상동승 중의 사고에 대하여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이를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24) 일정한 경우에는 운행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즉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25) 과실상계의 방법뿐만 아니라 무상동승 자체만으로도 간명하게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 대리운전 의뢰자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 포함)가 대리운전 중에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외부관계)에서 대리운전 의뢰자(자동차보유자)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다.26) 


반면 대리운전업자가 대리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켜 대리운전 의뢰자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대리운전업자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리운전 의뢰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대리운전 의뢰자는 자배법상 타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판례도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 약정을 체결한 자(대리운전 의뢰자)는 대리운전 의뢰자와 대리운전 회사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7)


라. 보험금 지급과 그 한도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확인한 후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피해자가 자배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7조 소정의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 가입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보험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동법시행령 제8조).


그리고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피해자 측이 그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지 않은 때도 보험자에 대하여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불금 청구가 있으면 보험자는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 내에 그 청구 받은 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강제책임보험은 유한배상책임보험으로서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은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피해자 1명당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에 따라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의 한도액을 정하고 있는데, 그 한도에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실손해액을 보상한다. 예컨대 사망 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한다.


이때 강제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대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했다면, 각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이다.28)


마. 소멸시효


강제책임보험의 경우에도 자배법 제1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이것은 동법 제41조에 의하여 시효가 3년이 된다. 즉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바. 면책사유


자배법 제3조는 단서에서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와 승객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면책 요건을 실제로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깝다.


(1) 피해자가 승객이 아닌 경우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①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②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③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등 3가지 요건 모두를 증명해야 면책된다.


(2)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면책된다.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된다. 
판례도 승객인 피해자가 운전자의 강제추행이나 감금 등을 피하기 위하여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29)

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 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음주운전이나 사고 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무면허운전의 사고부담금으로 1사고당 약정된 금액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한다.30) 따라서 강제책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이 사고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면책되는 것이다.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했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31)


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1) 의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전혀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즉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사고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등을 청구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이른바 「뺑소니사고」와 같이 가해자나 가해 자동차를 알 수 없는 경우이거나 가해자를 안다고 해도 가해자가 강제책임보험(대인배상)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상태이고 배상 능력도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강제책임보험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는 경우에 특별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는데, 이처럼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32)가 관장하는 사업이 바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다.


(2) 보장사업의 대상


정부는 ①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② 보험 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동법 제39조 제1항).


(3) 보험금 등의 청구·지급


피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 또는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35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피해자의 보상청구서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한 후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상금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동법 제3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제5항).

(4)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인적 손해(사망 또는 부상)를 입은 피해자가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책임보험금의 한도에서 특별히 보상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자로부터 그 손해의 배상을 받거나 국가배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동법 제36조 제1항).

(5) 보장사업의 재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그 보장기금으로 영위되는데, 강제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는 자와 일정한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동법 제37조 제1항).


이 분담금은 정부의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며, 그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하고 있다.



3. 자동차임의책임보험


(다음 회에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3) 동지: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 23218 판결.
4)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자배법 제2조 제3호).
5)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41232 판결; 1997. 11. 14. 선고 95다37391 판결;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등.
6) 절취운전이란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자가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반환할 의사 없이 보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은 채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7)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 2001. 2. 23. 선고 99다66953 판결; 2001. 4. 24. 선고 2001다3788 판결 등.
8)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2747 판결;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 23218 판결 등.
9)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등.
10)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1824 판결.
1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39837 판결.
12)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13) 서울고등법원 1988. 9. 8. 선고 88나6148 판결.
14) 대법원 1993. 4. 27. 92다8101 판결.
15)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45 판결.
16)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
17) 여기서 피보험자란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자동차보험표준약관 참조).
18)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등.
19) 동지: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20) 동지: 대법원 1989. 4. 24. 선고 89다카2070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5946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71 판결.
21) 동지: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536 판결.
22) 동지: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
23)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580 판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3710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등.
24)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25)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26) 대법원ᅠ1994. 4. 15.ᅠ선고ᅠ94다5502ᅠ판결.
27) 대법원ᅠ2005. 9. 29.ᅠ선고ᅠ2005다25755ᅠ판결. 이처럼 대법원은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28) 동지: 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전원합의체판결.
29)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71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22115 판결.
30)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참조.
31)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참조.
3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장한다(동법 30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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