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의 의의와 종류



1. 손해보험의 의의

가. 손해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상법 제665조). 

손해보험은 보험의 도박화를 방지하고 인위적 사고 발생을 억지하고자 실손보상의 원칙(principle of indemnity) 또는 이득금지의 원칙을 관철시키고 있다. 이것은 어느 누구든 보험사고로 인하여 실손해 이상의 이득을 취득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상법은 실손보상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 원칙이 손해보험의 대원칙이고 절대적인 강행법적 원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다.

다만 예컨대 기계보험에서 보험사고로 손해가 생길 때 그 보험목적의 신품 가액을 보상하는 신가보험의 경우는 실손보상의 원칙의 예외에 속하지만, 이는 피보험자에게 실제 손해보다도 큰 이득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수요를 실질적으로 충족시켜 주려는 목적에서 보험정책상 그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1) 

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는 그 내용이 손해의 보상에 있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의무와 유사하다. 그러나 양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는 보험료를 받고 위험을 담보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의해 정해지는 금전 지급 의무인 데 대하여, 불법행위자나 채무불이행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한 손해의 배상 그 자체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다. 

또한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보상액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만 해당한다.2) 반면 불법행위자나 채무불이행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그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이므로 적극적 손해는 물론 소극적 손해(인신 손해에서의 일실이익)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다. 한편, 손해보험은 인보험과도 다르다. 

첫째로 손해보험은 물건이나 기타 재산상의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부정액보험이지만,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생긴 우연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므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을 요소로 하지 않고 또한 원칙적으로 정액보험이다.3) 

둘째로 손해보험은 손해의 발생을 요소로 하므로 손해의 발생에 기초가 되는 이익인 피보험이익의 관념이 인정되지만,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관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그 자체에 불확실성이 있으나, 인보험 중에서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사고(사람의 생존과 사망) 발생 그 자체에는 불확실성이 없고 그 시기에만 불확실성이 있다. 


2. 손해보험의 종류

가. 상법은 손해보험의 종류로서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의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은 손해보험 종목으로서 상법상의 여섯 가지 손해보험 외에 항공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을 규정하고 있다(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그러나 실제로는 위에서 규정한 손해보험 이외에도 제조물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등의 신종 책임보험을 비롯하여 근로자재해보상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레저종합보험, 권리보호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손해보험이 존재한다.

나. 자동차보험은 육상 운송의 중추로서의 자동차의 역할 증대와 교통사고의 위험 증가로 인하여 오늘날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위험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동차 사고의 위험 분산을 통하여 경제적인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은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다. 그 밖에도 현대사회의 복잡화로 인하여 항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각종 위험으로 말미암아 보험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신종 보험 상품이 개발됨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보험이 향후 계속 늘어나고 관련 분쟁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1) 동지: 김성태 421면.
2)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2717 판결. 이 판결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액에서 피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함에 있어서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을 제외할 것이 아니라 그 보험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다만 인보험 중 상해보험은 부정액보험과 정액보험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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