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보험



Ⅰ. 개념

1. 의의

타인을 위한 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상법 제639조 제1항 본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손해보험의 경우) 또는 보험수익자(인보험의 경우)가 다른 보험계약이다.1)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자기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를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체결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보험계약을 불특정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2) 우리 상법도 보험계약자는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39조 제1항 본문).

2. 효용

타인을 위한 보험은 원래 해상보험에서 발달한 것으로, 처음에는 고객을 비밀로 하기 위하여 대리인 또는 중개인 등이 자기의 명의로 상품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관행에서 유래했다.3)

그러나 오늘날에는 신속하고도 편리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타인의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타인인 건물주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그 운송 중의 상품에 관하여 운송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기업주가 피용자를 위하여 상해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을 위하여 인허가보증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처가 남편을 위하여 생명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3. 법적 성질

타인을 위한 보험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간접대리 또는 직접대리관계로 설명하는 대리설,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이라는 특수계약설4) 등이 있다. 그러나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설이 통설5)이고, 타당하다.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제3자의 권리가 생기는 것이지만, 민법상 제3자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본질적 요건은 아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판례도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6)


Ⅱ. 요  건

1.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

가. 타인의 의미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이란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반드시 보험금을 수령할 자를 타인이라 할 수 없다. 특히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타인이란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주체로 하는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제3자 즉 피보험이익의 주체인 피보험자를 말한다. 단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체결된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자로 지정되었을 뿐인 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이라 할 수 없다.7)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특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특정하지 않을 수 있고 또 특정되지 않은 여러 명의 사람을 위한 보험계약도 가능하다. 타인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의 능력의 유무나 의사표시의 하자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

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를 빈칸(blank)으로 둠으로써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는 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통설).8) 이 경우에는 약한 추정력밖에 없고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다는 의사를 통해서 반대의 입증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9)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한다.10)

2. 타인의 위임 여부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않고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상법 제639조 제1항 본문). 즉 타인의 위임은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위임이 없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손해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만약 타인의 위임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639조 제1항 단서). 이것은 보험자가 그 타인에게 타인을 위한 보험이 체결되었음을 알리는 기회를 주어 도박보험의 위험을 방지하고, 또한 그 타인이 피보험자로서 자기에게 부과된 고지의무, 각종 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 등을 이행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11)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음을 고지할 보험계약자의 의무'의 성격은 통상의 고지의무(상법 제651조)로 이해함이 타당하다는 견해12)가 있다.


Ⅲ. 효과

1. 보험계약자의 지위

가. 타인을 위한 보험의 성질상 보험계약자는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갖는 모든 보험계약상의 권리, 보험료반환청구권, 보험료감액청구권 등을 갖는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 전의 계약 해지권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1항 단서). 이것은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이미 발생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13)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그 이유는 보험사고 발생 시에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자는 타인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갖는다.14)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상법 제682조 제1항)에 있어서 「제3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현재의 다수설은 이를 긍정하고 있다. 판례도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제1항의 규정은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15)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대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상법 제682조 제2항 본문).16) 이 규정은 보험자가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대위권을 행사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으로부터 보험금을 환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상법에서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 이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대위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682조 제2항 단서).17)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39조 제2항). 이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지급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할 사회적·영업적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러한 법정대위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18)

그런데 이러한 상법 제639조 제2항의 청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손해가 보험계약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19)가 있으나, 이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20) 왜냐하면 이 청구권은 상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적 권리이고, 상법 제639조 제2항도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이상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다거나 보험계약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만한 특별히 합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보증보험과 같이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1)

나. 한편,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가장 주된 의무인 보험료지급의무가 있음은 물론 고지의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등을 부담하고, 특히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한다.

2.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

가. 타인을 위한 보험이 체결되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상법 제639조 제2항 본문).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 기한 모든 항변 사유로써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특히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상법 제733조)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그 한도 내에서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보증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이 있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그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취소를 가지고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2)

타인을 위한 인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23)

나. 보험료지급의무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도 보험료지급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 즉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639조 제3항 단서).

이는 타인인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도 보험관계의 존속, 즉 보험계약의 계속성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인정된 것이다.24) 따라서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는 보험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 지급을 최고한 후에야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 제3항).

이에 대하여 보험수익자가 배우자나 법정상속인 등으로 지정·간주되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상법 제65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또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와 마찬가지로 상법에서 규정한 각종 통지의무(상법 제652조, 제657조), 위험유지의무(상법 제650조 제3항) 등도 부담한다.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고지의무도 부담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타인의 위임이 없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상법 제639조 제1항 본문). 고지를 하지 않은 때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639조 제1항 단서).

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 그 타인(손해보험의 피보험자와 인보험의 보험수익자)은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타인은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25) 예를 들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자와 보험금 지급 기한을 연기(유예)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

반면에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이익을 해하는 권리 행사나 처분을 하지 못한다.26) 왜냐하면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그 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이익을 직접 취득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제3자의 이익이 생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한이 있으므로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타인 즉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사실상 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27) 보험수익자 변경 당시에 이미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이때의 소멸하는 권리에서 제외된다.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금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이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1) 최기원 교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자는 준보험계약자(Quasi-Versicherungsne hmer)」라고 한다(보험법 129면). 
2) 동지: 정희철, 404면; 양승규, 181면; 정찬형, 585면.
3) 정희철, 404면; 양승규, 181면; 정찬형, 585면.
4) 김성태, 343면. 같은 면에서「계약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보험자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점을 이론적으로 설명함에 있어서, 상법상 특별 규정('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을 두고 있으며, 상세한 규정을 새로 마련한 이상 그 성격을 굳이 민법 논리로 설명함은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보고 있다.
5) 양승규, 183면; 정희철, 405면; 최기원, 133-134면; 정찬형, 586면; 채이식, 447면.
6)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다1591 판결; 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다2699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0408 판결.
7) 대법원 1999. 6. 11. 선고 89다489 판결.
8) 동지: 정희철, 405면; 양승규, 183면; 정찬형, 587면; 최기원, 135면; 강·임 546면; 손주찬, 509면; 채이식, 447면.
9) 최기원, 136면.
10)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11) 동지: 정찬형, 587면; 정희철, 406면; 김성태, 349면.
12) 김성태, 349면.
13) 동지: 정찬형, 588면; 정희철, 407면.
14) 동지: 최기원, 143면.
15)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이 판결은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 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채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데 있고, 이와 같은 보험자대위의 규정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16) 개정상법 제682조 제2항 본문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개정상법 제682조 제2항 단서는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8) 동지: 채이식, 515면; 이기수, 119면.
독일 보험계약법 제45조 제2항은 "발행된 증권을 보험계약자가 소지한 경우에만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급부 이행의 수령과 피보험자의 권리를 양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최기원, 143면; 김성태, 355면.
20) 동지: 이기수, 119면.
21) 동지: 양승규, 186면.
22) 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63162 판결;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23)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24) 동지: 정찬형, 589면; 양승규, 187면; 김성태 357면.
25) 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다269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2다74954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651913 판결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허가 관청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으로서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아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중개의뢰인이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중개의뢰인이 제3자로서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아가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6) 동지: 채이식, 452면.
27)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는 보험수익자보다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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