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1. 요건

손해보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65조).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위험을 부담한 대가로서 지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의 성질상 가장 주된 의무이다.54) 이 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화된다.

가.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안에 생겨야 한다.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 

여기서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서 다른 법률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하여 약정 또는 법정된 보험기간 안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전에 발생한 때는 비록 손해가 보험기간 중에 생겼더라도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반면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이상 손해가 보험기간 종료 후에 생겼어도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55)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계약자 측이 부담한다.

나. 재산상손해의 발생

보험자는 약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재산상손해를 입어야 비로소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의무를 지게 된다. 여기서 손해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보험사고로 발생한 재산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말하므로, 정신적인 손해(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이 발생했으나, 그로 인한 재산상손해가 없거나 또는 가해자가 손해를 배상한 때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재산상의 불이익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면책사유나 소손해면책특약에 해당하는 손해와 같이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손해는 보상할 손해에서 제외된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상실이익), 예컨대 화재보험의 목적인 건물의 소실로 잃게 된 임대료 수입이나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휴업하게 됨으로써 상실한 영업상의 이익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이러한 상실이익도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되도록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 이를 이익보험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익보험은 책임보험에는 없고 물건보험에만 인정된다.56)

다.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보험자는 손해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즉 보험사고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한다. 판례도 화재로 인한 건물 수리 시에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건물 수리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57) 농장 주변에서 발생한 벼락으로 인하여 그 농장의 돈사용 차단기가 작동하여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그로 인하여 돈사용 흡배기 장치가 정지하여 돼지들이 질식사했다면 벼락과 돼지들의 질식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여58)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 이상 다른 원인과 경합하여 그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게 된다.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이미 생긴 경우에는, 그 후에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위험이 발생하여 그 보험의 목적이 멸실되더라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675조). 예컨대 화재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화재로 일부 훼손된 후, 홍수로 떠내려가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홍수가 나기 이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59) 


2. 면책사유

손해보험자는 일반적인 면책사유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와 전쟁 등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 면책된다. 또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자유로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 경우 보험자는 그 한도 내에서 면책된다.60) 

그 밖에 손해보험에만 특유한 법정면책사유인 보험의 목적의 성질61)·하자62) 또는 자연 소모63)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된다(상법 제678조). 이것은 보험의 목적의 성질·하자 또는 자연 소모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물의 자연적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 외부적인 작용 없이도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보험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한 것이다. 

이 경우 면책사유의 존재 및 보험사고가 면책사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진다.


3. 손해의 보상

가. 손해액의 산정

손해보험은 인보험과는 달리 피보험자의 실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필요하다.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장소의 보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676조 제1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ⅰ) 기평가보험의 경우에는 협정된 보험가액이 그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지 않는 한 협정된 보험가액을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ⅱ) 운송보험·해상보험처럼 보험가액 불변경주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험가액에 의하며, (ⅲ)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한 신가보험(Neuwertversicherung)의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물건의 신품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된다(상법 제676조 제1항 단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피보험이익에 발생한 적극 손해만을 고려하며, 소극 손해는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즉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상실이익)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상법 제667조).

실제 거래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상할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은 손해사정인 또는 감정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상법 제676조 제2항).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손해액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일부보험 등의 경우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손해액의 산정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나. 손해보상의 방법

손해보상의 방법에 대해서는 상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보험자는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약관이나 개별약정에 의하여 현물 또는 수선 등의 방법으로 보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 등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러한 현물보상은 금전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서 생길 수 있는 도덕적 위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64) 

한편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겨도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이르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소손해면책65) 또는 면책금액공제라고 한다. 예컨대 자기부담금제도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고 발생 시 발생 손해액 또는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소손해면책제도의 일종이다. 

다. 손해보상의 범위

보험자의 손해보상의 범위는 보험가액 또는 개별적인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을 최고한도로 하며,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다. (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손해방지비용을 부담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또한 (ⅱ) 보험료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상법 제677조).66) 

보험자가 보상할 실손해액은 전부보험이냐 일부보험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부보험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일치하는 전부보험의 경우는 전손인가 분손인가에 따라 보험자가 지급할 보상액의 범위가 다르다. 

전손(total loss)67)인 경우 보험자는 약정한 보험금액의 전액을 보상해야 하고, 다만 협정보험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는 보험자는 사고 발생 시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입증하여 그 보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70조 단서). 

분손(partial loss)68)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손해액(보험금액 또는 보험가액- 잔존가액)이나,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한 신가보험의 경우는 신품 가액이다(상법 제676조 제1항 단서).

(2) 초과·중복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의 경우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의 전액을 보상한다(상법 제669조). 중복보험의 경우는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부담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672조).

(3) 일부보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금액으로 한 일부보험의 경우는 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이 전손(손해액=보험가액)으로 된 때는 보험금액의 전액을 보상할 책임을 지고, 분손(손해액<보험가액)으로 된 때는 원칙적으로 실손해액에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제1차적 위험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의 모든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674조 단서). 


4. 손해보상의무의 이행

가. 이행 시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한다(상법 제658조). 

그런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확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약관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 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고,69)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70) 

보험금은 보험증권과 상환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보험증권이 절대적 상환증권이 아님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다. 

나. 이행 장소

이행 장소는 약관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관에도 정함이 없으면 채권자인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이다.

다. 소멸시효

보험자의 손해보험금 지급 의무는 3년의 단기시효로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다만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71)

라. 담보권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

담보권자가 피보험자이거나 또는 보험금청구권의 양수인인 때는 보험금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담보권설정자(채무자, 피보험자)가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로 그 담보물이 멸실·훼손되어 담보권설정자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담보권자는 그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실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이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통설).72) 이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으로써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73) 다만, 담보권자가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민법 제342조 참조). 

압류를 반드시 담보권자 자신이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담보권자 자신이 보험금을 압류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74)가 있다. 그러나 채권압류를 요구하는 이유인 목적물의 특정성 보존의 목적은 제3채권자에 의한 압류의 경우에도 충분히 달성되므로 다른 제3채권자가 이미 압류를 한 경우에도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75)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54) 동지: 양승규, 218면; 정찬형, 606면. 
55) 동지: 최기원, 302면; 양승규, 219면; 정찬형, 606면; 김성태, 417면. 
56) 동지: 양승규, 220면; 정찬형, 606면.
57)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58)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603, 37610 판결, 
59) 동지: 양승규, 221면; 정찬형, 607면. 
60)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판결. 
61) '보험목적의 성질'로 인한 손해로는 운송보험의 목적인 과일이나 생선 또는 육류의 부패 등이 있다. 
62) '보험목적의 하자'로 인한 손해로는 잘못된 포장으로 인한 운송물의 파손 등이 있다. 
63) '보험목적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로는 기계의 노후화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 등이 있다. 
64) 동지: 김성태, 422면. 
65) 김성태, 422면은 소손해면책제도의 이점으로, ① 무익한 노력과 비용의 절감, ② 보험료인하로 인한 보험인수 용이, ③ 도덕적 위험(moral risk)의 감소, ④ 보험요율의 경쟁력 강화, ⑤ 계약자의 실적 반영의 용이 등을 들고 있다. 
66) 상법 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는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않은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7) '전손'이란 보험목적물의 전체가 멸실되어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68) '분손'이란 보험목적물의 일부가 손실되었을 경우의 손해를 말한다.
69) 생명보험표준약관 참조. 다만 지급예정일은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한다.
70) 생명보험표준약관 참조.  
71)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2005다59390 판결. 
72) 동지: 양승규, 229면; 정찬형, 610면. 
73) 동지: 양승규, 229면. 
74) 양승규, 229면. 
75)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