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가. 의의
일부보험(under insurance)이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인 경우, 즉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든 경우를 말한다(상법 제674조). 이와 달리 보험금액이 보험가액과 같은 보험을 전부보험(full insurance)이라고 한다. 이러한 일부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의식적 일부보험), 보험기간 중 물가의 상승으로 보험가액이 오름으로써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자연적 일부보험).
일부보험은 보험가액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 책임보험과 인보험에서는 성립될 수 없다. 다만, 재보험은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더라도 재보험가액의 관념이 존재하므로 일부보험이 성립될 수 있다.53)
일부보험에 있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한 손해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자기부담).
나. 비율보험과의 구별
일부보험은 비율보험과 구별해야 한다. 보험자의 손해 보상 한도가 보험가액의 일정한 비율로 정해진 보험을 비율보험이라 한다. 예컨대, 보험가액이 10억 원이고 60%의 비율보험이 체결된 경우에는 6억 원까지 손해액의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처럼 비율보험은 보험가액의 일정한 비율이 보험금액이 되는 전액보험이라는 점에서 일부보험과는 구별된다.
2. 요건
일부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어야만 한다. 즉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액의 산정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있으면 그 협정보험가액으로 하고(상법 제670조), 협정이 없으면 의식적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자연적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후자의 경우 일부보험이 문제되는 것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때이므로 보상 당시의 보험가액이 기준이 된다.
3. 효력
가. 비례부담의 원칙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674조 본문). 이를 비례부담의 원칙 또는 비례보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보험료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칙에 의할 경우, 보험자의 보상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액에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고, 그 나머지는 피보험자의 자기부담이 된다. 예를 들면 보험가액 10억 원의 건물에 6억 원의 화재보험을 체결했는데 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5억 원의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자의 보상금액은 3억 원{5×(6/10)}이다. 이러한 비례보상은 의식적 일부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물가의 상승으로 보험가액이 증가하여 일부보험으로 된 자연적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일부분만이 보험자의 보상액으로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비례보상을 대신하여 제1차 위험 부담에 의하도록 미리 약정해두거나, 물가 변동에 대응하여 보험금액 또는 보험료의 자동 변경과 그 경우의 절차를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나. 제1차 위험 부담
비례부담의 원칙(상법 제674조 본문)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전부를 보상하기로 정할 수 있다(상법 제674조 단서). 즉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의 전부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특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일부보험을 제1차 위험보험(first risk policy) 또는 실손보상특약이라고 한다. 예컨대, 보험가액 10억 원의 건물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5억 원으로 한 일부보험을 체결했는데 보험사고로 그 건물의 50%인 5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비례부담의 원칙에 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2억 5,000만원{5×(5/10)}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계약당사자 간에 제1차 위험보험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액의 전부인 5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
53) 최기원, 250면.
일부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어야만 한다. 즉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액의 산정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있으면 그 협정보험가액으로 하고(상법 제670조), 협정이 없으면 의식적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자연적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후자의 경우 일부보험이 문제되는 것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때이므로 보상 당시의 보험가액이 기준이 된다.
3. 효력
가. 비례부담의 원칙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674조 본문). 이를 비례부담의 원칙 또는 비례보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보험료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칙에 의할 경우, 보험자의 보상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액에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고, 그 나머지는 피보험자의 자기부담이 된다. 예를 들면 보험가액 10억 원의 건물에 6억 원의 화재보험을 체결했는데 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5억 원의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자의 보상금액은 3억 원{5×(6/10)}이다. 이러한 비례보상은 의식적 일부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물가의 상승으로 보험가액이 증가하여 일부보험으로 된 자연적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일부분만이 보험자의 보상액으로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비례보상을 대신하여 제1차 위험 부담에 의하도록 미리 약정해두거나, 물가 변동에 대응하여 보험금액 또는 보험료의 자동 변경과 그 경우의 절차를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나. 제1차 위험 부담
비례부담의 원칙(상법 제674조 본문)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전부를 보상하기로 정할 수 있다(상법 제674조 단서). 즉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의 전부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특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일부보험을 제1차 위험보험(first risk policy) 또는 실손보상특약이라고 한다. 예컨대, 보험가액 10억 원의 건물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5억 원으로 한 일부보험을 체결했는데 보험사고로 그 건물의 50%인 5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비례부담의 원칙에 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2억 5,000만원{5×(5/10)}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계약당사자 간에 제1차 위험보험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액의 전부인 5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53) 최기원, 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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