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변경



1. 위험의 감소


위험의 감소는 보험계약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비싼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특별 위험이 소멸하면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47조).


2.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

가. 객관적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1항). 보험자가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나. 주관적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3조).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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