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취소



1.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위반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상법 제638조의3 제2항). 이 경우 보험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민법 제141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전부 반환해야 한다(상법 제648조).

보험약관에는 보험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은 때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준다고 규정하고 있다.12)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취소하지 않는 한 그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해서나 위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


2.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3)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장 개시일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4) 이때 보험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상대방은 보험수익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 또는 그 상속인이다.

보험약관은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민법 제146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보다 단축시키고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보험자의 취소권 행사 기간을 민법보다 짧게 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도 유효하다. 따라서 보험자는 민법 제146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민법 제110조에 의한 취소권을 병존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약관에서 정한 제척기간 내에서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15)

보험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그 보험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다만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69조 제4항 단서). 보험자가 이미 보험료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는 없다.16)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12)​ 각종 보험 표준약관 참조. 
13)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보험료 반환 시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14) 각종 보험 표준약관 참조. 다만 생명보험 약관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사기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기 위한 사유들을 예시하여 열거하고 있다.
15) 보험계약에 적용될 법규의 순서상 상법 규정은 민법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상법 제1조) 약관은 상법 규정 중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만약 민법에 의한 취소권도 병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단기의 제척기간을 정한 약관 규정은 유명무실한 것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2018. 7. 5. 선고 2018나2009331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16) 동지: 정찬형, 5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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