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이익의 소멸 및 보험목적의 양도



Ⅰ. 총  설

손해보험은 그 성질상 보험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의 사정이 보험기간이 계속되는 동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소멸될 수 있다. 여기서는 손해보험에 특유한 피보험이익의 소멸과 보험목적의 양도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Ⅱ. 피보험이익의 소멸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을 전제로 하므로, 보험목적에 대한 피보험이익이 소멸하면 보험계약은 당연무효로 된다. 이때 피보험이익의 소멸이란 화재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의 철거,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의 폐차 등과 같은 피보험이익의 절대적 소멸을 의미하고, 도난·분실 등과 같은 상대적 소멸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도 없이 보험자의 책임개시 이전에 피보험이익의 소멸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때는 보험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해야 한다(상법 제648조). 

보험자의 책임 개시 이후에 피보험이익이 소멸한 때는 보험자는 그때까지의 보험료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단기요율에 의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


Ⅲ. 보험목적의 양도

1. 총설

가. 의의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 즉 보험에 가입된 객체를 의미한다. 인보험의 목적은 사람이고, 손해보험의 목적은 물건이나 재산이다. 보험목적의 양도란 피보험자가 손해보험의 대상(목적물)을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목적의 양도는 개별적인 양도라는 점에서 보험의 목적과 함께 보험계약상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이나 합병과 구별된다. 또한 목적물 자체의 양도라는 점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과도 구별된다.2) 

나. 보험목적의 양도와 보험관계의 변경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인이 그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이익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 보험관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그 물건의 양수인도 보험자와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보험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무보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불필요하게 낭비한 것이 되고, 보험관계는 보험목적의 부속물로서 보험목적의 양도와 함께 승계된다고 생각하는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나 관념에도 반하게 된다.3)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법은 보험의 목적이 양도되는 때는 그에 붙여진 보험관계도 일단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상법 제679조 제1항).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를 추정하고 무보험 상태를 방지하여 피해자와 양수인을 보호함과 더불어 보험료 반환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이는 등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긍정한 것이다. 

상법 제679조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공서양속에 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다.4) 따라서 보험약관 등에 의하여 상법 제679조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그 약관 등이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약관규제법 제6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무효 약관이라고 할 수 없다.

2. 권리·의무승계 추정의 요건

가. 유효한 보험계약 관계의 존재

상법 제679조 제1항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의 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될 당시 양도인과 보험자 사이에 유효한 보험계약관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보험계약이 유효한 이상 그에 조건이나 면책사유가 붙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5) 

그러나 그 목적물의 양도 전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더라도 양도 당시에 해지·실효 등의 사유로 보험관계가 이미 소멸한 때는 권리·의무승계가 추정되지 않는다. 반면에 면책사유 또는 해지사유가 존재함에 불과할 뿐 보험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때는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경우 보험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면책사유 또는 해지사유로서 대항할 수 있다.6) 

나. 보험목적이 물건일 것

보험의 목적은 특정되거나 개별화된 물건이어야 한다. 이때의 물건에는 동산·부동산뿐 아니라 유가증권, 채권 기타의 무체재산권도 포함된다. 그러나 물건과 무관한 변호사·의사 등의 지위에서 생기는 책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직업인 책임보험의 경우 또는 물건이더라도 특정되지 않은 집합물을 일괄하여 보험에 붙인 집합보험에서 그 물건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이전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물건보험인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보험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한 재산보험에서는 그 적용이 없다.7) 그러나 특정한 영업 또는 물건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보상하는 영업책임보험이나 자동차책임보험의 경우에는 그 영업이나 자동차의 양도에 대해서는 보험의 목적의 양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8)이다.

상법은 보험의 목적이 물건이더라도 상법 제679조가 적용되지 않는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특칙(특례)를 두고 있다. 선박보험에서 선박을 양도할 때 보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703조의2). 자동차보험에서도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726조의4).9) 

다. 보험목적의 물권적 양도

보험목적의 양도는 유상양도이든 무상양도이든 불문하나, 특정승계를 통한 보험목적물의 물권적 이전이어야 한다. 목적물을 물권적으로 이전할 것을 요하므로 매매, 교환 혹은 증여 등의 채권계약만 체결된 것으로는 추정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목적물의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한 때 비로소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목적물을 임대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보험목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권적 양도인 이상 대항요건의 구비는 요구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목적에 관하여 상속이나 합병 등의 포괄승계가 있는 때는 보험목적의 이전과 함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도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므로 상법 제67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업양도나 낙찰·양도담보에 의한 경우는 상법 제679조가 적용된다(통설).10) 

3.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가. 보험계약상의 지위의 이전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그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피보험자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피보험자가 교체된다는 의미이다. 그 결과 양수인은 피보험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예컨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것과 더불어 각종 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 등의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때 양수인이 보험계약자의 지위도 승계하는지가 문제된다. 피보험자의 지위만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보험계약자의 지위는 여전히 양도인에게 남는다는 입장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 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만 승계되고 보험료 지급 의무, 보험료 감액·반환 청구권, 보험계약 해지권 등은 보험계약자인 양도인에게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이를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험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자기를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목적의 양도가 있으면 양수인이 피보험자의 지위를 이전받게 되나 양도인이 그대로 보험계약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게 되어 타인을 위한 보험이 된다는 견해11)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지위도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양수인이 보험금청구권 이외에도 보험료 감액·반환 청구권, 보험계약 해지권을 가지며 보험료지급의무를 비롯한 각종의 보험계약자로서의 의무도 부담하게 되고, 양도인은 보험계약관계에서 탈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통설). 즉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서의 성질에 변함이 없다. 

한편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목적이 피보험자의 소유이고 그것의 양도는 피보험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지위만이 보험목적의 양수인에게 승계될 뿐 보험계약자의 지위는 변하지 않고 보험료 지급 의무도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는 견해12)가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보험 거래의 현실과 괴리가 크고 또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679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 규정의 조문상으로 볼 때 자기를 위한 보험에만 한정 또는 제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목적의 양도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모두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타인을 위한 보험이 자기를 위한 보험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보험목적의 양수인은 보험료지급의무를 비롯한 각종 통지의무 및 손해방지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나. 이전의 추정과 반증에 의한 계약 실효

상법 제679조 제1항은 추정 규정이므로,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로서 양수인이 그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그친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반증을 들어 추정을 배제한 때는 권리의무 이전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즉 보험관계의 이전에 관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증명된 때는 그 추정의 효과가 부인되어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판례도 상법 제679조의 추정은 보험목적의 양수인에게 보험승계의 의사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번복된다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에 서 있다.13) 예컨대 화재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을 양도하면서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이전은 하지 않기로 양수인과 합의를 한 때는, 보험의 목적의 양도 이후에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양도인에게는 그대로 남아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상법 제679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살려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보험계약상의 지위도 동시에 양도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견해14)가 있다. 그러나 양도인이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잃었으므로 그 보험계약은 당연히 실효되어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수설).15) 이에 대하여 보험목적의 양도로 보험계약상의 권리가 당연히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보험목적의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편이 입법론적으로 뛰어나다는 견해16)가 있다.

한편, 상법 제67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보험계약에서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양도 금지 특약을 했더라도 보험계약의 상대적 강행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풀이된다.

다. 통지의무

(1) 의의와 법적 성질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보험목적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679조 제2항). 이 통지의무의 성질에 대하여, 학설은 보험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보는 설(대항요건설)17)과 대항요건이 아니고 보험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법상의 간접의무로 보는 설(간접의무설 또는 비대항요건설)18)의 두 가지 설로 크게 나뉜다. 

만약 통지의무의 성질을 대항요건으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보험목적의 양도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반면 통지의무의 성질을 간접의무로 보면 보험목적의 양도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양수인은 보험목적의 양수 사실을 입증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19) 생각건대, 간접의무설이 타당하다. 이 통지의무는 이를 해태하면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간접의무에 불과할 뿐 대항요건은 아니다. 대항요건설은 상법 제679조 제1항의 추정 규정의 취지에도 위배된다. 

(2) 통지의 당사자와 방법

통지의무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므로, 양도인이나 양수인 중 1인이 통지를 하면 된다. 통지의 상대방은 보험자 또는 보험자를 위하여 통지 수령권을 가진 자이다. 

통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되었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양수인을 명시해야 한다.20) 통지의 방법은 상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도 된다고 해석되나, 약관에서는 양도할 때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자에 통지하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1) 

(3)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상법은 이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 통지의무 위반 시의 효과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① 위험변경증가의 경우의 보험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652조를 유추적용하여 보험자는 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22) ② 통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원칙(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설,23) ③ 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양도 사실을 모르고 보험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해도 양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보험자가 손해를 입은 때는 통지의무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설24) 등이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 약관에서는 보험목적의 양도 사실을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할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양도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반환하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25) 이에 대해서는 논의의 실익이 별로 없다.

판례는, 보험목적의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는지를 따져 그 유무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해지권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6)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목적의 양도로 인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때는 이는 주관적인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하기 때문에27)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그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자동차의 양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법 제726조의4는 상법 제679조의 특칙을 두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상법 제726조의4보다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요건을 더 강화하고 있다.28) 판례는 이러한 약관 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29)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약관이 정한 보험 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자동차의 양도 후에 양수인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한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1) 보험계약이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된 때를 대비하여, 약관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때 무효의 경우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을, 효력 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를 각각 반환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반환한다(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화재보험표준약관 참조).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반환한다(화재보험표준약관 참조). 
2) 동지: 정찬형, 627면. 
3) 동지: 정찬형, 628면. 
4) 동지: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158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8552 판결. 
5) 동지: 최기원, 341면. 
6) 동지: 최기원, 341-342면; 김성태, 493면. 
7) 동지: 양승규, 264면. 
8) 양승규, 264면; 정찬형, 629면. 
9) 이는 자동차보험의 위험 측정이 자동차 중심이 아니라 운전자 중심으로 바뀐 특성을 고려하여 통상의 보험목적의 양도와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0) 동지: 양승규, 264면; 최기원, 285면; 김성태, 494면; 정희철, 431면. 
11) 정희철, 431면; 강·임, 617면. 
12) 양승규, 263면; 김성태, 496면; 정찬형, 629면. 
13)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998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5375 판결. 
14) 채이식, 556면. 
15) 동지: 양승규, 267면; 정찬형, 630면; 강·임, 618면; 손주찬, 605면. 
16) 김성태, 497면. 
17) 정희철, 431면. 
18) 양승규, 268면; 최기원, 349면; 김성태, 501면; 정찬형, 631면. 
19) 동지: 양승규, 268면; 정찬형, 631면. 
20) 동지: 최기원, 350면. 
21) 화재보험표준약관 제16조 제1항 제2호. 
22) 정희철, 431면. 
23) 최기원, 350면. 
24) 정찬형, 632면; 양승규, 268면; 채이식, 558면; 손주찬, 606면. 
25) 화재보험표준약관 참조. 
26)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27) 이기수, 167면은 "보험목적의 양도로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증가한 때는 이를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것으로 본다"고 표현하고 있다. 
28) 약관 중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조항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9)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104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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