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의 의의와 요소



Ⅰ. 화재보험의 의의

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을 말한다(상법 제683조). 화재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화재라는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그 손해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의 화재보험은 건물과 그 부속물 등에 발생한 화재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는 화재 이외에 벼락 등의 각종 위험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각종의 특별약관에 의하여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이외에 간접손해와 비용손해도 전보하는 등 그 담보 범위가 넓어지고 종합화되는 경향이 있다.

불은 약 150만 년 전에 호모에렉투스에 의하여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의 발견은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의 하나이다. 인간은 불을 사용하여 추위와 맹수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음식을 익혀 먹음으로써 영양소 섭취의 효율을 높였다. 이처럼 불은 인류의 최대 선물로써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되거나 번질 때는 인명과 재산을 해치는 등 재앙을 가져다준다. 오늘날에는 전기, 가스 등 각종 설비에 의한 화재위험의 증가에 따라 화재보험의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기능뿐 아니라 건물의 소화 설비 정도에 따라 할인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물의 방화 및 내화 설비를 촉진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여 목적물이 멸실되어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보험 가입자가 건물 등을 담보로 하여 용이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기능도 가진다. 

화재보험은 상해보험의 성격이 부가된 보험도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5조)은 특수건물에 대하여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특수건물1)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Ⅱ. 화재보험의 요소

화재보험도 손해보험의 일종이므로 손해보험에 공통된 요소인  보험계약의 당사자를 비롯하여, 보험사고인 화재, 보험의 목적, 피보험이익 등의 요소를 구비해야 한다. 

1. 보험사고

가. 화재

화재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는 화재이다.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보험사고 요건 중 하나인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2) 

화재의 의미에 관해서는 상법이나 화재보험 약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학설은 사회통념상 화재라고 인정할 수 있는 성질과 규모를 가진 화력의 연소 작용 또는 통상의 용법에 의하지 않고 독립한 연소력을 가진 불의 연소 작용으로 인한 재해라고 정의한다(통설).3) 이에 대하여 화재의 의의를 규명하려는 것은 보험자의 책임의 유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므로, 오히려 그보다 면책조항을 정비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4)가 있다. 판례는 「불로 인한 재앙」이 화재이고, 불은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 현황」이라고 정의하여 화재의 개념을 넓게 보고 있다.5) 

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수단이다. 불이 정상적인 장소에서 통상의 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라든가 재앙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화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난로가 넘어져서 집기를 태우는 경우는 화재로 볼 수 있으나, 난로 속에 금반지를 던져 넣어서 발생한 손해는 화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화재로 번지지 않은 단순한 열의 작용이나 불 또는 백열물질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것은 화재가 아니다.6) 화재에 기인되지 않은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도 화재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7) 다만, 화재의 개념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한정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나. 위험보편의 원칙

화재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는 그 화재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험보편의 원칙또는 위험공통의 원칙이라고 한다.8) 그러나 이 원칙은 법률이나 보험약관에 면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보험약관에 면책조항을 두어 위험보편의 원칙을 제한하고 있다.

2. 보험의 목적

상법 제685조는 화재보험의 목적으로서 건물과 동산을 들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화재보험의 목적을 한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의 목적은 건물이나 동산 이외에도 불에 탈 수 있는 교량·입목·삼림·원료·기구 등 유체물이기만 하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모두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개별적인 물건이든 집합된 물건이든 상관이 없다. 전기제품·기계·가구·의류 등도 집합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다만 ①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귀금속, 귀중품,9)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③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④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등은 보험증권에 기재해야만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10) 이러한 동산들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그 가액이나 입증과 관련하여 분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증권에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건물인 경우 완성된 것뿐만 아니라 건축 중인 것이나 미등기된 것도 포함된다.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대문·담·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등의 건물의 부속물이나,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네온사인·안테나·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등의 건물의 부착물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11)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12)

3. 피보험이익

화재보험의 피보험이익은 그 목적물이 동일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갖는 피보험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 임차인으로서의 피보험이익(점포휴업보험), 담보권자로서의 피보험이익(채권보전보험), 창고업자로서의 피보험이익(보관자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각각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여러 피보험이익이 경합되더라도 중복보험이 아니다.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창고업자 등의 보관자가 보관중인 물건에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소극적 이익도 화재보험의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다.13)  

이처럼 화재보험에서 동일한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다를 때는 그 피보험이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개개의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때는 그 물건의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을 보험에 든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통설).14) 따라서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례는 화재보험(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15) 

4. 보험기간

화재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책임은 보통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의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보험기간의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난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시기가 기재되어 있는 때는 그때부터 시작하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른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는 보험자는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5. 면책사유

가. 법정면책사유

화재보험에서는 상법 보험통칙상의 법정면책사유인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법 제659조), 전쟁 기타의 변란(상법 제660조)과 손해보험 특유의 법정면책사유인 목적물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상법 제678조)에 의하여 면책된다.

나. 약정면책사유

위와 같은 법정면책사유 외에도 화재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16)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17)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이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보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화재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법인의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은 회사의 행위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실질적인 이사를 의미한다. 법인의 대표권 및 업무 집행권을 가지는 이사는 피보험자에 포함된다. 사장, 부사장, 전문,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표현대표이사(상법 제395조)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그 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유발이 회사의 행위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면책사유의 이사에 해당된다.18) 

이와 별도로 약관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를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때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9)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 손해는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된다.20) 그러나 보험목적이 화재로부터 반출·구조된 이후에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는 화재의 직접 결과로 생긴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가 면책된다. 왜냐하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보험자의 부담 과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동산의 일부를 은폐하거나 그것의 반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도덕적 위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화재보험에서 별도의 도난위험담보 특약에 의하여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담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상 책임을 진다.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예를 들면, 휘발유가 햇빛이나 고온 등에 노출되어 자연 발화된 경우 보험자는 면책된다. 이것은 화재보험 목적의 고유한 성질에서 비롯된 손해이기 때문에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것이다. 

(4) 화재에 기인되지 않은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이것은 수도관의 동파 등과 같이 파열로 생긴 손해를 면책사유로 한 것이다. 파열이라 함은 용적이 급격한 팽창으로 깨어져서 갈라지는 것을 말한다.21) 그러나 파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진다.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한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이 면책조항상의 폭동이란 많은 사람이 결합한 폭행, 협박 등의 집단행동에 의하여 적어도 한 지방에 있어서의 평온 또는 안녕질서를 저해할 정도의 중대한 사태를 의미한다. 

소요는 폭동에는 이르지 않으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로 많은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란 폭동이나 소요에 준하는 사태로서 정상적인 상황 아래서는 예기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서 모두 통상의 경찰력으로는 진압하기 어려운 비상사태를 의미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의 빈도 또는 손해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적절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의 대형화와 손해액의 누적적인 증대로 보험자의 위험 인수 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 

본래 보험제도 자체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장래의 우연적, 돌발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고 발생의 예측 곤란과 피해 극대화를 이유로 한 면책사유의 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부분의 판결들도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참작하여 대학생들의 시위나 폭력사태를 폭동, 소요 기타 유사한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22) 

(7) 핵연료 물질23)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24)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이 면책조항상의 손해는 별도의 원자력보험에 의하여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손해를 면책사유로 한 것은 사고 발생을 예측하기 곤란하고 손해도 대형화되기 때문에, 통상의 보험요율에 의해서는 인수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데 있다.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방사선을 쬐는 것으로 인한 손해란 방사선을 쬠으로써 그 분자 구조가 파괴되는 등 이른바 변질 손해를 말하고,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란 방사능 물질이 새어 나와 그것에 의하여 오염된 손해를 말한다.25)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명령약관)

국가 등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으로 인한 손해는 화재보험이 담보하는 통상의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면책사유로 한 것이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1) 「특수건물」이라 함은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2) 동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2009다56610 판결. 
3) 이에 대하여 「자력으로 진행되는 급격한 산화 작용」을 화재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채이식, 560면). 
4) 강·임, 621면. 
5)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18285 판결. 
6) 동지: 양승규, 271면; 정찬형, 634면. 
7) 화재보험표준약관 참조.
8) 김성태, 513면. 
9) 귀중품은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10) 화재보험표준약관 참조. 
11) 화재보험표준약관 참조.
12) 화재보험표준약관 참조.
13) 동지: 양승규, 273면. 
14) 동지: 양승규, 273면; 최기원, 358면; 김성태, 511면; 정찬형, 635면; 손주찬, 611면. 
15)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가합13991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2009다56610 판결. 대법원 2009다56603, 2009다56610 판결은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에 있는 시설 및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명확한 언급이 없이 자신을 그 목적물의 소유자로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16) 화재보험표준약관 참조. 
17) 여기서 대리인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행위자를 법정대리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임의대리인도 포함하여 그냥 대리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윤승진,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대한 고찰', 해상·보험법에 관한 제문제(하), 재판자료 제53집, 345면 참조}. 
18) 동지: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다61580 판결. 이 판결은 「주식회사의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규모나 구성,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해당 이사의 회사에 있어서의 업무 내용이나 지위 및 영향력, 해당 이사와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의 공통성 내지 해당 이사가 보험금을 관리 또는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이사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또는 해당 이사가 보험금의 수령에 의한 이익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등 해당 이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유발이 회사의 행위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여기의 '이사'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19) 화재보험표준약관 참조. 
20) 화재보험표준약관 참조.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는 '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사고에 따른 소방 손해(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 
21) 동지: 양승규, 276면; 최기원, 369면. 
22)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55975 판결; 전주지방법원 1990. 5. 31. 선고 90나632 판결. 
23) 핵연료 물질에는 사용된 연료를 포함한다. 
24)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는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한다. 
25) 동지: 양승규, 277-278면; 최기원, 3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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