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보험계약 당시 두통, 어지러움 숨겼다면 보험금 못 받는다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

글: 임용수 변호사


보험회사에 사망보험을 가입하면서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초기 증상들도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 사항'에 해당된다는 취지입니다.

보험 전문변호사가 법원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단독]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 소송이나 보험법 자문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위치와 연락'에 열거된 관련 자료들 중 현재 보유하고 계신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모두를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세요.

부산지법 민사10단독 신헌기 판사는 A 씨(망인)의 유족이 동양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신 판사는 「망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일 오전까지 16일간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4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고, 보험계약 체결 전날 '메니에르병' 진단을 받기도 했음에도 치료를 받거나 질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고지했다」면서 「그렇다면 망인은 중요 사항으로 인정되는 보험청약서상의 질문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달리 답변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항은 '두통과 어지러움 등'으로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된 사항인데, 망인의 직접 사인은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선행 원인이 된 '폐렴, 병발성 및 흡인성'」이라며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변형프리온(PrPsc)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치명적인 퇴행성 뇌질환으로서 전구 증상으로 두통, 어지러움, 감각이상, 피로, 행동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호소했던 두통과 어지러움은 '크로이츠펠트-야콥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발생과 사망원인 된 질병 증상 간 인과관계 있어"


그러면서 「망인의 사인에 관해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선행 사인으로 인정되는 이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며 「이 보험계약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동양생명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유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험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답변(체크)

망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부동반으로 외국여행을 다녀온 후 어지러움과 두통, 멀미 등의 증상이 발현됐습니다. 망인은 2016년 2월 1일부터 보험계약을 체결하기까지 16일간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4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고 '메니에르병'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보험 가입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뒤 망인은 한 대학병원에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진단 받았고, 결국 망인은 2017년 12월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원인으로 된 폐렴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동양생명에 망인의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동양생명은 "망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 한 뒤 2018년 2월 해지환급금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질병코드: A81.0)1)은  이 질환의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3급감염병"의 일종에 속합니다. 이 질환은 변종 프리온에 의해 발생하는 프리온 질환으로 뇌에 구멍이 뚫려 뇌기능을 잃게 됩니다. 프리온(prion)은 단백질(protein)과 비리온(virion: 바이러스 입자)의 합성어이며, 흔히 광우병을 유발하는 질병 감염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증상으로 무력감과 수면 습관의 변화, 체중 감소, 어지러움, 수족의 감각이상,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나다가 더 진행되면 인지장애와 운동실조, 근육간대경련이 생기게 됩니다. 잠복기는 2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다양하고, 35세 이후의 연령층에 발병률이 높으며, 일단 발병하면 빠르게 진행해 대개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제3급감염병에 속하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 섭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청약서의 질문을 통해 보험 가입자 측의 답변을 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 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 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데, 이 사안의 경우 청약서 질문 사항들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① 질병확정진단 ② 질병의심소견 ③ 치료 ⑥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③ 계속해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2개 항목의 질문)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2)

이 판결은 망인이 보험계약 당일까지 16일간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초기 증상인 '어지러움 등"으로 4회 치료를 받았고 또 메니에르병 진단을 받은 사실을 위 2개 항목의 질문과 관련된 사항으로 봤고, 이처럼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거나 인정되는 위 2개 항목의 질문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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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2020년 1월 3일

1)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Creutzfeldt-Jacob disease)은 크로이츠펠트-야곱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 5969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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