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증여시기(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1)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은 입시납 저축성보험의 경우, 증여세 제척기간은 증여시기로부터 15년 3개월이다.2)
증여시기에 관해서 과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견해3)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4)를 증여시기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5)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수령인과 보험료납부자가 다른 경우6) 보험금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개정함으로써 그동안의 논란을 일단락 짓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시기로 인정하고 있다.
Ⅱ.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의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효과이므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민법상의 상속재산이 아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동법 제8조). 이때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액수에 따라 다르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보험료 전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부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만, 피상속인이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납입)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비율(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만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Ⅲ. 보험금의 지연이자와 소득세
인보험에서의 상해보험금·사망보험금 또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법상의 법문 본래의 의미대로 풀이할 때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이후의 소득세법 시행령7)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괄호 안의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려는 데 불과하므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이 아닌 경우를 추가하는 규정이라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8)
이와 같이 본다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받는 보험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그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지연손해금 역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1) 여기서는 과세관청이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실제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즉 증여가 이루어졌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15년의 기간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일시납보험료를 미리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2) 상속세·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고, 다만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그 신고서를 제출했다하여도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한 때는 15년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정확하게는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15년 6개월이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15년 3개월이다.
3) 보험업계의 입장이었다.
4) 국세심판소의 입장이었다.
5)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동법 제34조 제1항).
6) 보험금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동법 제34조 제1항 제1호).
7) 현행 소득세법 제41조 제8항.
8) 동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나52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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