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재산분할



Ⅰ.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미 수령한 보험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다만 현재 효력 유지 중인 부부 일방 명의의 보험계약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된다. 이에 관하여 이미 수령한 보험금이 아닌 이상 부부 일방 명의의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만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기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부부 일방 명의의 보험계약을 재산분할 당시에 해약을 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환급금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Ⅱ. 대리수령한 경우

예컨대 남편이 처의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수익자인 처의 사망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이 사망보험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험금은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편이 대리 수령한 처의 보험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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