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의한 폐 손상…생명보험, 상해보험 보장?

가습기

글 : 임용수 변호사


가습기 살균제로 폐가 손상돼 사망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생명보험에서의 재해 사고 혹은 상해보험에서 상해 사고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2011년 4월경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습기 분무액에 살균제를 첨가해 사용한 사람들에게 폐손상 증후군(기도 손상, 호흡 곤란, 급속한 폐 손상 등의 증상)이 일어나 산모와 영유아, 노인 등이 사망하거나 폐 질환에 걸린 사건입니다. 2012년 2월 동물 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인산염과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의 독성이 확인됐습니다.


2017년 8월에 이르러서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피해 구제가 제도화됐습니다. 2019년 8월경에는 우리 국군 장병들도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역학 연구 결과 원인 미상의 폐 손상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2016년에야 전담팀이 구성돼 진행됐습니다. 검찰의 2차 수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살균제 성분 중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IM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의 유해성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은 인체 독성은 있어도 다른 살균제에 비해 5 내지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샴푸, 물티슈 등 여러 가지 제품에 이용되지만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산모와 영유아 등이 사망하고 폐 질환에 걸릴 때까지는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높다고 판단되는 1, 2단계 피해자들 위주로만 지원해왔습니다.

폐 섬유화 X-ray 모음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 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장해)이나 사망 등은 인체 독성이 있는 살균제 성분을 흡입한 결과로 생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유독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또는 노출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한 신체의 손상이므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 사고나 재해 사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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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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