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토바이 타고 심부름 가던 미성년자 사망 사고, 법원 "보험금 지급" 판결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던 만 18세 미성년자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심부름센터에 고용된 미성년자가 배달 업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차로에서 덤프트럭에 충격 당해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변호사)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단독] 뉴스로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 또는 보험법 자문 의뢰를 원하거나 변호사와 1:1 똑똑!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위치와 연락'에 열거된 보험 관련 서류 등 일체의 자료를 꼭 지참하고 방문 상담에 임해 주세요.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가 신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메리츠화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신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메리츠화재는 신 씨에게 2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

신 씨는 2016년 6월 메리츠화재와 그녀의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약관에는 "오토바이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정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 씨의 아들은 그해 9월 24일 오후 4시 45분 무렵 광양시에 있는 한 컨테이너 부두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로 인해 신 씨의 아들은 머리를 크게 다쳤고 1시간 뒤 사망했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운행)은 통지의무 대상


신 씨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억 5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 측은 "오토바이를 계속 탔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기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다음 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신 씨 측은 보험금을 원래대로 지급하라며 맞소송(반소)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의 아들이 주말마다 심부름센터에서 배달 업무를 한 뒤 배달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사고도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보험자인 신 씨의 아들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 청약서에 이륜자동차 소유 또는 운행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위험이 승용자동차에 비해 훨씬 높은 점 등의 사정과 앞서 본 법리를 고려해 볼 때 신 씨 아들의 이륜자동차 운행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뒤 사망한 사고

하지만 재판부는 신 씨와 신 씨의 아들이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의 아들이 주로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해 배달 업무를 했고, 사고가 날 때까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사고를 일으키거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 받은 적이 없었으며, 신 씨 또한 이혼 후 자녀 3명을 양육하느라 음식점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아들의 이륜자동차 운행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 씨의 아들도 만 18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서 '이륜자동차 운행'이라는 단순한 사실 관계의 인지에서 나아가 보험계약에 있어서 이륜자동차 운행이 보험 인수나 보험료 결정 등 보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까지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자인 신 씨와 피보험자인 신 씨의 아들이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메리츠화재는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한 약관 규정은 상법 제652조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상법상 통지의무' 내지 계약 후 알릴 의무)와 같은 내용이며, 이번 재판부도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한 보험 약관 내용이 상법상 통지의무를 반영한 것임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관 내용 중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합니다.1)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한 약관 조항에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과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계속적 사용'을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계속적 사용'은 그 자체로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므로, 오토바이의 계속적 사용(운행)은 통지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약관 규정 즉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규정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약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됩니다.2)

따라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릴 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고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이 약관 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고, 그 결과 이 약관 조항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상법상 통지의무를 지는 자(통지의무의 주체)에는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도 포함됩니다.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통지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는데, 계약 후 알릴 의무(상법상 통지의무)에서 '통지'는 법률행위가 아닌 어떤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불과한 사실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라도 피보험자인 이상 상법상 통지의무를 부담하고, 스스로 통지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계속 업데이트 중...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9년 8월 3일

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2. 6. 선고 2016나1127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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