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보험계약 자동갱신 제한 연령, 약관에 없더라도 자동갱신 제한 효력 인정


[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갱신 연령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보험회사 측이 전화 통화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 보험계약자가 할인 혜택을 얻었다면 보험계약 자동 갱신 제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 가입자가 자동 갱신이 제한되지 않는 계약에 비해 보험료가 할인되는 이익을 얻어 왔음에도 갱신 제한 연령이 도래하자 불충분한 설명을 이유로 갱신 제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을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1:1 똑똑!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사건 관련 서류 등 모든 자료를 지참하고 보험소송닷컴 사무실을 방문하기 바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김 모 씨가 A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 유효 확인 소송(☞ 2018가합161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 당시 전화 통화를 통한 갱신 제한 연령 설명

김 씨는 AIG손해보험에 2005년(상해보험)과 2007년(질병보험) 두 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두 보험은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계약들로 매년 자동 갱신됐다. 다만 보험계약 갱신 연령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계약 당사자 간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두 보험의 경우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각 만 64세와 만 65세까지 1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계약으로, 김 씨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만 64세와 65세가 되면서 가입 계약의 자동 갱신이 제한됐다. 이에 김 씨는 '가입 당시 교부 받은 약관에 갱신 제한 연령이 안내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AIG손해보험은 자동 갱신 제한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김 씨가 100세가 될 때까지 자동 갱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물 약관을 살펴보면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 범위 내일 것'이라 명시돼 있었지만 갱신이 제한되는 피보험자의 나이는 규정돼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보험의 가입 당시 AIG손해보험 측은 김 씨와 각각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계약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만 64세까지 1년마다 자동 연장되시고'라든가 '만 65세까지 1년마다 자동 갱신되고,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갱신 거부 의사를 표시해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회사 또한 매년 피보험자의 현저한 위험 증가 등을 고려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자동 갱신의 내용에 관해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IG손해보험은 김 씨에게 나이에 따라 자동 갱신이 제한된다는 점과 그 의미를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김 씨의 부주의로 전화 통화상의 설명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AIG손해보험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약관으로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자동 갱신이 제한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험료가 할인되고 그로 인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할인의 이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김 씨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자동 갱신 제한 시기에 관한 계약 내용이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진다. 이런 설명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은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의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보험회사 측이 부담하지만, 처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면 자동 갱신된 계약의 약관상 중요한 내용을 다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1) 다시 말해 대법원은 보험이 자동 갱신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갱신 전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다면 자동 갱신될 때 같은 내용을 또 다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다.


자동 갱신에 관한 약관 조항은 정형적으로 행해지는 대량 보험 거래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 약관의 하나이므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돼야 한다. 이 약관 조항을 통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할인의 혜택을 얻지만 보험회사도 보험계약자의 계약 갱신 여부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편리함을 얻는 이익이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김 씨가 2019년 6월 18일 항소를 제기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설과 법률 조언을 해드리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다.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면 해설과 법률 조언을 추가할 예정이다.2019년 6월 30일


계속 업데이트 중...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9년 6월 30일

1)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5120 판결 참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