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계약상 업무상 재해...수익자는 직원의 서면 동의 받은 고용주

고용주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서면 동의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직원이 아닌 고용주가 직접 받도록 하는 직원의 단체보험 서면 동의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이렇게 받은 보험금을 고용주가 직원이나 그의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민석 부장판사]는 덤프트럭 운전기사였던 신 모 씨가 고용주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신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1)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가 판결 내용을 직접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보험은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해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어 보험계약자인 고용주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신 씨가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수익자를 박 씨로 하는 데 동의한 이상 보험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고용주 박 씨가 보험금을 받아 보유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씨는 보험금을 고용주가 받게 한다면 고용주가 일부러 직원에게 상해를 가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수 있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서면 동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98다59613, 2007다70285)이 직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닌 일(업무외 재해)로 숨지거나 다쳐 단체보험금이 지급됐을 경우 수령자인 고용주가 이를 보유하지 않고 직원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서면 동의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신 씨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작업하다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고용주 박 씨가 보험금을 신 씨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덤프트럭 운전기사였던 신 씨는 2007년 박 씨의 회사에 입사하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신 씨는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고용주 박 씨가 납부하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도 박 씨가 받게 되는 조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다. 이듬해 10월, 신 씨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작업하다 얼굴을 다쳤고, 2009년 3월에도 작업 중 미끄러져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를 다쳤다.

이 사고로 보험회사는 고용주 박 씨에게 보험금 1430여만 원을 지급했고, 신 씨는 "고용주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박 씨를 상대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상법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35조의3 제3항).

따라서 단체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직원 또는 그 유족이 아닌 단체나 고용주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직원의 서면 동의가 있는 때는, 단체나 고용주가 가입한 단체보험의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숨지거나 다치는 경우뿐 아니라 업무외 재해로 숨지거나 다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자는 여전히 수익자로 지정된 단체나 고용주가 된다.

최근 판결 중에 고용주 측이 가입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회사 소속 직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재해로 사망하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자는 수익자로 지정된 회사이고, 피보험자의 유족은 고용주 측을 대위하거나 보험금청구권 또는 그 추심권한을 이전받지 않고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2)


그러나 보험계약자인 단체나 고용주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이나 그 유족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보험금을 보유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숨지거나 다쳐 보험금이 지급됐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보험금을 받아 보유할 권한이 있다. 즉 고용주 측과 피보험자인 직원 간에 별도의 다른 약정을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체보험의 보험기간 내에 업무상 재해로 말미암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인 고용주가 받아 보유할 수 있다.3)

반면 직원이 업무외 재해로 숨지거나 다쳐 보험금이 지급됐을 경우는 수령자인 고용주가 이를 보유하지 않고 직원이나 그 유족에게 반환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다.4)

이런 취지에서 하급심 판결5) 중에는 유족들이 고용주 측에 대해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고, 고용주 측이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유족들이 고용주 측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하지 않으면 고용주 측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아 보험금을 유족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소비해버릴 경우 유족들의 현실적인 권리 구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고, 최종적으로 유족들에게 귀속돼야 할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구하기 위해 고용주 측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것이 채무자인 고용주 측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채권자대위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2018년 4월 20일

고용주의 보험금 보유?

최근에 선고된 한 판결도 업무상 재해가 아닌 다른 재해를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보험금은 고용주와 사망한 직원의 유족들 사이에서 유족들에게 귀속돼야 할 돈이므로, 결국 유족들이 고용주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인 유족들의 고용주에 대한 보험금 상당 금원의 지급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봤고, 그 이행기도 도래했다고 판단했다. 담당 판사는 또 고용주가 변론종결일까지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유족들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면 유족들이 고용주에 대한 보험금 상당 금원의 지급 청구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유족들이 고용주의 무자력 여부와 관계 없이 고용주를 대위해 보험회사에 대해 직접 보험금 지급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2019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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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8년 4월 20일
  • 1차 수정일: 2019년 7월 21일

1) 창원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나5289 판결.
2) 피고가 삼성생명이고, 고용주인 (주)쓰리웨이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이었던 사건이다. 2018cm0420
3) 이와 달리,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노린 기업주의 피보험자(직원) 살해의 위험성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귀속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4)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등 참조.
5) 이 사건도 피고가 삼성생명이다. 2018cm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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