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설기계 불법 개조 면책약관 설명의무 불이행…보험금 거절 못해

항타기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리더 길이의 연장은 항타기의 불법 개조나 구조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또는 규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보험사가 건설기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약관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면책 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변호사)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단독]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는 현대해상보험이 C건설기계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현대해상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억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2017년 2월 건설기계인 항타 및 항발기를 소유하고 있던 한 회사 소속의 운전기사가 창원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항타기를 이용, 천공 작업을 진행한 후 후진하는 과정에서 복공판이 깔려있던 지반이 침하하면서 항발기가 전도돼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항타기는 일본에서 수입되면서 2006년 3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타항발기의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 건설기계등록증에 리더(Leader)의 길이는 27m였습니다. 그 후 2016년 1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해당 항타기 리더의 길이를 33m로 늘리는 형식 변경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건설기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피공제자)였던 C건설기계는 항타기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현대해상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건설기계 보험계약에서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사고가 난 항타기는 건설기계등록증에는 리더(Leader)의 길이가 27m인데도 사고 당시 리더 길이가 33m로 그 길이를 늘리는 구조 변경을 했으므로 약관상 면책 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한 뒤 C건설기계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C건설기계는 "사고 항타기는 리더 길이 36m의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형식 변경 신고를 받아 작업을 했고, 3m 또는 6m의 리더를 탈부착한 것이 중대한 법령이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현대해상의 면책 주장이 이유 없고, 또한 "면책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면책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도 없다"고 다퉜습니다.


재판부는 「육상 작업용 건설기계 규격의 증가를 위한 구조 변경을 할 수는 없으나, 이때의 육상 작업용 건설기계의 증가를 위한 구조 변경이란 항타기 자체의 규격을 증가시키는 구조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항타기에 부착되는 오거와 리더는 선택 부착하는 작업 장치에 해당하므로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법령 또는 규칙 위반'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나 범위 또한 전혀 특정돼 있지 않아 현대해상이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불법 개조'가 여기서 말하는 법령 또는 규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에 비춰 볼 때, C건설기계가 면책 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현대해상 측이 C건설기계에게 면책 조항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면책 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현대해상은 면책 조항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도 없다」며 「결국 면책 규정을 근거로 현대해상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약관상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라는 면책 조항을 문언 그대로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해 발생한 모든 사고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아닌 사소한 법령이나 규칙 위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면책조항은 보험사고의 발생 당시 시행되고 있던 건설기계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령이나 규칙의 위반이 보험사고의 발생 혹은 증가의 개연성이 극히 큰 경우와 같은 '중대한 법령이나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해석 해야 합니다.

항타기의 불법 개조는 중대한 법령이나 규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런 불법 개조 사실이 증명되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면책된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법령이나 규칙에 위반하는 불법 개조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고 그런 이유로 현대해상의 면책을 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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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9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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