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해나 사망 위험성 큰 업무 고지 안 했다면 보험사의 계약 해지 적법" 판결

인터넷 케이블을 끌어오기 위한 사다리 작업 중 추락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당시 상해나 사망의 위험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보험소송 의뢰나 보험법 문제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 작성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관련 서류 등 일체의 자료를 지참하고 보험소송닷컴 사무실을 방문하기 바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장 모 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2018가단5102778)에서 장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추락 사고로 인한 뇌손상

장 씨는 2015년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2062년까지 '공제기간 중 재해로 50~80% 장해 시 만기급여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장 씨는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있는 '근무처·직장명'란에 '○ PC프라자'라고 기재하고, '하시는 일(구체적으로)'란에는 '사장(A/S 제품 수리 및 직원 관리 업무)'라고 작성했다. 또 사업 종목으로 '컴퓨터 수리, 정보화 유지 보수, 네트워크'로 기재된 사업자 등록증도 제출했다.

계약일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날 무렵 장 씨는 경북 영주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약 3미터 높이의 건물 외부에서 인터넷 케이블을 끌어오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추락했다. 추락 사고로 장 씨는 뇌손상을 입어 좌안이 실명되는 장해(지급률 50%) 등이 남아 2018년 2월 새마을금고에 보험금(공제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계약 당시 장 씨가 실제 직무인 통신 선로 가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장 씨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를 운영한다는 것과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직업을 정확하게 알렸다"며 "설사 부정확하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새마을금고 측이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보험 가입 여부를 심사하면서 직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뇌손상으로 지급률 50%의 왼쪽 눈 실명 장해

하지만 김도현 부장판사는 장 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도현 부장판사는「공제계약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생명보험 겸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진다」며 「피보험자의 직업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직업병이나 직무 수행상 사고의 발생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에 대한 중요한 측정 자료가 되므로 직업은 보험 가입자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제 청약서상 질문표의 기재 형식, 장 씨의 가입 경위 등을 봐도 장 씨가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는 것 외에 통신 선로 유지 보수 업무도 겸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그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고지해야 할 사실인 것을 알지 못한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 씨가 공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통신 선로 유지 보수 업무도 겸하고 있었는데, 공제 청약서에는 A/S 제품 수리 및 직원 관리 업무를 하는 사장으로 직업을 기재하면서 통신 선로 유지 보수 업무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그 업무가 직무 수행상 안전사고의 발생에 의한 상해나 사망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공제계약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이 판결에 대해서는 장 씨가 항소,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이 계속 중이다.1) 따라서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설과 법률 조언을 해드리는 것이 조심스럽다.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면 해설과 법률 조언을 추가할 예정이다.

계속 업데이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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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9년 6월 19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28781호 사건으로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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