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고의로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를 살해한 경우와 같이 민법 제1004조의 상속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끔 문제됩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보험계약자가 처음부터 피보험자를 살해해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기 때문에 굳이 보험금에 대한 상속 문제를 따져 볼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 결격에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 결과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 즉 상속 결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상속인'으로서 각자의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 전액을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과 보험 약관은 조금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결격? |
상법은 보험사고가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생긴 경우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보험 약관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험 법리상 피보험자를 해친 상속인이 취득했을 보험금액 만큼은 다른 공동상속인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2)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은 피보험자를 해친 보험수익자가 취득했을 보험금액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만을 각자의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머니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후 아버지가 어머니를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자녀들은 사망보험금 중 아버지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상속 결격 사유와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는 명백히 구별됩니다. 상속인의 결격 사유는 보험수익자(상속인)가 고의로 피보험자(피상속인)를 해친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는데 반해, 면책사유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일어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면책사유? |
민법 제1004조는 제1호로 '고의로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를 상속 결격자로 정하고 있고, 제2호로 '고의로 피상속인 등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상속 결격자로 정하고 있을 뿐, 폭행으로 인해 피보험자(피상속인)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 결격자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행의 고의만 있었던 사람은 민법 제1004조의 상속 결격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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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9년 3월 25일
- 1차 수정일: 2019년 6월 2일 [재등록, 글 추가]
- 2차 수정일: 2019년 11월 28일 [각주 2)추가]
1) 상법 제659조 제1항.
2)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하고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를 해친 보험수익자가 상속결격이 되었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0. 22. 선고 2019가단103803 판결).
3)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보험수익자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뒤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11cm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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