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 없더라도 상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 높다면 보험금 줘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진진한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 자문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관련 서류 등 일체의 자료를 지참하고 보험소송닷컴 사무실을 방문하기 바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7단독 김정헌 판사는 케이비손해보험이 수로에 빠져 숨진 송 모 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케이비손해보험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고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송 씨는 2016년 5월 집을 나간 후 귀가하지 않았고 가출인 신고가 이뤄졌는데, 2016년 11월 농장 부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을 실시했지만, 땅속에서 고도로 부패된 상태로 발견돼 외상이나 질병 여부에 대해 알 수 없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수 없었다.

송 씨의 유족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보험사는 '송 씨의 사인을 알 수 없어 송 씨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송 씨의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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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헌 판사는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의 의미도 이같은 견지에서 이해돼야 하고, 한편 상해보험은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돼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 시 약정한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보험법리를 먼저 인용했다.

김정한 판사는 또 「송 씨는 수로에서 퍼낸 흙더미에서 사체로 발견돼 수로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절 수술로 인해 왼쪽다리를 절뚝거려 평소에 지팡이를 짚고 다녔고 집을 나간 날 전에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려 수로 부근이 매우 미끄러워 수로 부근을 걸어가다 미끄러져 수로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이 같이 수로에 떨어졌다면 고령이고 더욱이 키 150cm, 체중 40kg으로 왜소한 체격의 송 씨로서는 혼자 힘으로 낮지 않은 수로를 벗어나기 어려워 결국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가능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 보면 송 씨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이 사례는 부검이 실시된 경우이다. 고인의 유족으로서는 보험회사에 사망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에게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될 사안은 아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하는 부검 감정서에는 대체로 사건 내용, 감정 사항, 주요 부검 소견(외표 검사 소견, 내부 검사 소견), 검사 소견, 설명, 사인, 참고 사항, 사진 자료 등과 같은 항목이 기재돼 있는데,1) 이번 판결처럼 사체가 고도로 부패된 상태에서 발견된 때는 사인 항목에 '부패로 인한 사인 불명'이라는 부검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사인 불명일 경우 사망 원인에 관한 다양한 가능성에 제시될 수 있고 그 가운데 보험수익자 측이 제시한 사망 원인에 관한 추론이 추측이나 일정한 가설의 단계를 넘어 개연성 있는 사실로서 증명됐다고 인정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


고도로 부패된 사체에 대해 고인의 유족이 부검을 거부해 부검을 하지 않았고 또 사인 불명 상태였지만, 상해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상해(익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부검이 없었음에도 사망 원인을 유족에게 유리하게 추정했다는 점에서 앞서 본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 아닌가 싶다. 피보험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현장을 떠나 택시에 승차한 뒤 10일 가량 지나서야 신시도와 무녀도 사이의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던 경우인데, 담당 재판부는 변사체의 발견 장소,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변사체로 발견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약 10일 정도인데 사체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을 근거로 피보험자가 실족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보험자가 비응항에서 실족해 익사했다고 인정했고, 곧바로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입은 상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로서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부검 결과 '사인 불명'이었는데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일반상해사망임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 5월 중순 김해시에 있는 분성산 8부 능선에서 등산객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된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 결과, 위턱의 치아 소실 외에 전신에서 특기할 외상이 없고, 내부 장기에서 특기할 질병도 없으며, 약독물 검사에서도 특기할 약물과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근육 조직의 에틸알코올 농도 및 노르말-프로필 알코올 농도는 0.064%와 0.0011%로 부패로 인해 에틸알코올이 생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인은 '고도의 부패로 인해 불명'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던 사안인데, 담당 재판부는 피보험자의 발견 당시 모습 및 소지품 위치 등에 관한 사실만으로는 피보험자가 산속에서 사고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장기간 방치돼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보험자가 마을 경로당에서 놀다가 동생 집에 간다는 말을 남기고 나간 후 주거지에 있는 장독대로 가는 집안 길에 엎드린 채 쓰러져 사망했으나 부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경우도 있는데, 담당 재판부는 사체검안서에 사망의 종류만 '외인사'로 기재돼 있을 뿐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직접사인이 '심폐기능정지'로 기재돼 있었고, 피보험자의 사체를 정돈하는 일을 담당했던 장례지도사가 '당시 사체를 염하는 과정에서 얼굴 부위는 멍이 들고 사망자의 입에 연탄과 흙이 가득차 있는 것을 발견했고, 손등은 상처가 나 있으며, 발등에는 긁힌 흔적, 허벅지에는 멍이 들어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을 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문이 없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부검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보험자가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으로 쓰려졌고, 그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유족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보험자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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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9년 6월 14일
  • 1차 수정일: 2019년 12월 18일 (판결 추가)

1) 부검감정서는 크게 8가지 항목인 ① 부검 일반 정보(의뢰 관서, 입회자, 일시, 부검 장소), ② 피부검자 정보(성명, 키, 몸무게), ③ 주요 부검 소견(외표 검사 소견, 내부 장기 검사 소견), ④ 검사 소견(현미경 검사, 독극물 검사 소견 등), ⑤ 설명, ⑥ 사인, ⑦ 참고 사항, ⑧ 사진 자료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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