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치료 중 넘어져 천골 골절상 입고 척수 감염 후 뇌경색증으로 사망…상해보험금 지급 판결



 [글 : 임용수 변호사]

추간판협착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병실에서 넘어져 엉치뼈(sacrum, 천골) 골절을 입은 환자가 장골나사고정술을 받았으나 수술 부위에 척수 감염이 발생, 뇌경색증으로 숨졌다면,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 질병을 치료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골절 사고도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 즉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부산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숨진 이 모 씨의 자녀인 김 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2018나52877)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금 1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6년 7월 요추 부위 신경관의 추간판협착증으로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도중 넘어져 엉치뼈 골절상을 입고 1주일 뒤 장골나사고정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이 수술실의 무균 상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나사고정술 시행 부위에 척수 감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의식 저하가 발생한 이 씨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뇌수막염과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뇌경색증을 원인으로 숨졌다.

이에 김 씨가 현대해상에 보험금 1100만원의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이 씨에게 발생한 골절이 병원에서 넘어지는 외래의 사고로 발생한 '일반 상해사고'에 해당하는지였다. 현대해상의 상해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일반 상해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를 보상하지만,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은 "골절이 이 씨가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인 추간판협착증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거나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며 유족 측인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협착증 수술을 앞두고 촬영한 방사선, MRI 사진과 같은날 수술 후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서는 천골 골절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협착증 수술 이후에 넘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 이 씨가 요통을 호소해 촬영한 MRI 사진에서는 골절 증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씨의 천골 골절은 이 씨가 입원 중 넘어지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현대해상은 김 씨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보험금 1000만 원과 일반상해의료비 100만 원의 합계 1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이 판결은 사고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을 뜻하는 우연성과 관련된 사안이라기보다는 '외래성'과 관련된 것이다.

흔히 저지르기 쉬운 판단 오류 중의 하나는 골절 자체를 상해로 판단하는 것이다. 골절이 일어난 원인을 규명하려 들지 않는 데서 비롯된 잘못이다. 외래성은 상해의 원인 또는 매개를 의미하므로, 골절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골절 자체를 곧바로 외래성 있는 사고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골절의 원인이 외래적인 것인지 아니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또한 외부적 요인이 골절의 결과에 대해 주요 원인이었거나 또는 병존하는 다른 원인과 같은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그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외부적 요인이 저에너지성 손상이었는지 아니면 고에너지성 손상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이 사안의 경우, 병원 의료진의 과실(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과정에서의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척수 감염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판단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계속 업데이트 중...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9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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