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 감염 임산부 신체 손상, 상해 보험금 받을 수 있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지역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임산부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소두증 신생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는 뎅기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플라비바이러스(Flavivirus) 계열로서 주로 이집트 숲모기(Aedes aegypt) 또는 국내에 서식하는 흰줄 숲모기(Aedes albopictus)에 물려 감염되고 간혹 수혈이나 성 접촉으로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는 지역의 여행객들은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카바이러스의 주된 감염 경로가 모기라는 사실 때문에 여행객들 특히 임산부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 중 한 곳이 공포의 '마()의 바다'로 널리 알려진 버뮤다 삼각지대(Bermuda Triangle) 근처의 영국 자치령인 버뮤다 제도(Bermuda Islands)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섬들이 아열대성 기후 특성이 강하고 1년 내내 고루 내리는 비로 습한 특징을 보이는데도 모기가 거의 없어 지카바이러스 청정 지역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지카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양성 또는 음성 반응 테스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3~7일이 지나서 발열, 발진, 관절통, 눈 충혈과 같은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며 증상이 3~7일 정도 지속되고 결막염, 근육통, 두통, 구토가 동반될 수 있으나, 약 80% 정도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거의 없는 불현성 감염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을 하면 대부분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임산부에게는 신생아 소두증이라는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산부에서 태아로 수직 감염이 이뤄져 신생아 소두증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산모의 신체에 손상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손상을 상해보험에서의 상해나 재해 특약상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 경로 혹은 전파 경로에 따라 경우를 나눠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지카바이러스의 주된 전파 경로인 감염된 숲모기에 물려 감염된 결과 신생아 소두증이 유발되고 산모의 신체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상해 발병 원인이 '숲모기에 물린 것'에 있는 것이고 숲모기에 물린 것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 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상해 또는 재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해보험금이나 재해 특약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성반응을 보인 혈액 샘플

다음으로 잠재적 전파 경로인 수혈이나 성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감염 경로가 밝혀진 경우도 상해보험금이나 재해특약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피(blood)를 임산부에게 수혈한 것은 설령 수혈 행위가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생긴 것이라면 이로 인한 신체의 손상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 즉 상해나 재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성 접촉으로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때는 수혈 행위로 인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약 80% 정도는 증상이 경미하고 대부분은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되기 때문에 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신체 손상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성교 행위 자체를 모기에 물린 것과 같은 손상을 주는 외부 요인(외래성 있는 사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일뿐더러 성 접촉으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은 수혈 행위로 인한 감염과는 달리 가시성(visible)이 없기 때문에[즉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해 또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 숲모기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약관에 재해분류표란 것이 있습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해분류표에서 재해로 분류하고 있는 제1군감염병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2018년 3월 27일 개정, 공표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감염병'을 크게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제3급 감염병, 제4급 감염병, 기생충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인수(人獸) 공통 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으로 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법상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총 17 가지인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로 분류하고 있으며, 제2급감염병은 총 20 가지인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3급 감염병'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산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약관 재해분류표에서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로 열거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즉 제1군감염병에 해당하면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은 재해에 해당하므로 재해 특약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제1군 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을 의미합니다.

신생아 소두증

반면에 "제4군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Q熱),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제1군감염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해분류표상의 재해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유발된 손해는 감영병에 의해 생긴 것이기는 하지만,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에 따라 상해 사고나 재해 사고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 2017년 6월 19일
  • 1차 수정일 : 2019년 5월 4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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