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드려 자던 아기의 구토 후 질식 사고 |
글 : 임용수 변호사
엎드려 자던 아기가 구토를 한 뒤 갑자기 호흡이 멎으면서 식물인간이 됐다면, 보험회사는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가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 자문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 등 서류 일체(취사 선택하지 마세요)를 지참하고 상담에 임해 주세요.
강 모 씨의 아기는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잠을 자다가 구토한 곳에 얼굴을 박고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호흡이 멎어 뇌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기에게 보험을 들어뒀던 강 씨는 장해 발생을 이유로 계약대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약관에서 정한 장해는 영구장해이어야 하는데 이 아기의 장해는 영구히 고정된 증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며, 강 씨에게 5000만 원의 보험금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강 씨는 구토로 인한 상해의 결과 장해지급률 100%의 영구장해가 발생했으므로 총 보험금 3억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5000만 원을 공제한 보험금 2억 5000만 원을 달라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결국 양측은 법정에서 다투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강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은 강 씨에게 1억80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2018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매년 10월에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1)
현대해상은 "아기의 장해를 영구히 고정된 증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법원은 건강했던 아기에게 영구장해인 후유장해가 남았다며 보험금을 주라며 강 씨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내원한 응급실 소아 초진 차트에 '내원 30분 전 방에서 자고 있던 아이가 구토한 곳에 얼굴을 박고 엎드려 있으며 얼굴 전체 청색증이 심한 상태로 호흡이 없어 할아버지가 흉부 압박 후 호흡 돌아오며 얼굴색 돌아왔다고 하며 119로 내원함. 내원 후 자발 호흡은 있으나 의식 없는 상태로 내원 후 GTC 형태의 경력이 잠시(30초 이내) 있었으나 자발적 subside 됨'이라고 기재돼 있고, 이런 소아 초진 차트 기재 내용은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아닌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의 시점에서 손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발병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서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여 그 신빙성이 있으므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구토 중 질식'으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가 2017년 12월 기준으로 강직성 사지 마비, 저산소성 뇌손상, 경력 장애, 사시 등의 장애로 인해 영구장해가 남은 것으로 진단받은 사실, 아이에게 20%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6군데로 합산 100%와 다른 항목의 10%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2군데로 합산 20%이고, 또 다른 항목의 20%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4군데로 합산 80%이므로 병합 합산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영구 장해상태가 된 것」이라며 「현대해상은 강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가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 자문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 등 서류 일체(취사 선택하지 마세요)를 지참하고 상담에 임해 주세요.
번갈아가며 5번 등 두드리기, 5번 명치 쪽 쳐올리기, 119에 연락 |
강 모 씨의 아기는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잠을 자다가 구토한 곳에 얼굴을 박고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호흡이 멎어 뇌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기에게 보험을 들어뒀던 강 씨는 장해 발생을 이유로 계약대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약관에서 정한 장해는 영구장해이어야 하는데 이 아기의 장해는 영구히 고정된 증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며, 강 씨에게 5000만 원의 보험금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강 씨는 구토로 인한 상해의 결과 장해지급률 100%의 영구장해가 발생했으므로 총 보험금 3억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5000만 원을 공제한 보험금 2억 5000만 원을 달라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결국 양측은 법정에서 다투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강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은 강 씨에게 1억80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2018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매년 10월에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1)
영아(생후 1~12개월)의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처치법 |
현대해상은 "아기의 장해를 영구히 고정된 증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법원은 건강했던 아기에게 영구장해인 후유장해가 남았다며 보험금을 주라며 강 씨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내원한 응급실 소아 초진 차트에 '내원 30분 전 방에서 자고 있던 아이가 구토한 곳에 얼굴을 박고 엎드려 있으며 얼굴 전체 청색증이 심한 상태로 호흡이 없어 할아버지가 흉부 압박 후 호흡 돌아오며 얼굴색 돌아왔다고 하며 119로 내원함. 내원 후 자발 호흡은 있으나 의식 없는 상태로 내원 후 GTC 형태의 경력이 잠시(30초 이내) 있었으나 자발적 subside 됨'이라고 기재돼 있고, 이런 소아 초진 차트 기재 내용은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아닌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의 시점에서 손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발병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서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여 그 신빙성이 있으므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구토 중 질식'으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가 2017년 12월 기준으로 강직성 사지 마비, 저산소성 뇌손상, 경력 장애, 사시 등의 장애로 인해 영구장해가 남은 것으로 진단받은 사실, 아이에게 20%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6군데로 합산 100%와 다른 항목의 10%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2군데로 합산 20%이고, 또 다른 항목의 20%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4군데로 합산 80%이므로 병합 합산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영구 장해상태가 된 것」이라며 「현대해상은 강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아기가 엎드려 잠을 자다가 이불이나 담요에 입과 코가 묻혀 질식함으로써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는 사고가 간혹 발생합니다. 잠든 영유아는 약한 압력에도 호흡곤란 상태에 빠져 치명적인 뇌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영유아 돌연사를 막기 위해서는 아기를 엎드려 재우지 말고(천장을 바로 보게 똑바로 눕히고), 표면이 딱딱한 침구를 사용하며, 뒤척이다 숨이 막힐 수 있는 푹신한 이불이나 베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아(생후 1~12개월)의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처치법 |
천장을 바로 보게 똑바로 눕히고 재워야 합니다. |
영유아 질식 사고와 관련된 판결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기가 이불에 엎드려 자던 중 이불에 묻혀 질식한 뒤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정신행동 장해가 남은 사례', '아기를 엎드려 재운 채 대형마트에 다녀온 사이 아기의 얼굴에 청색증이 있고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신경계 장해가 남은 사례2)', '생후 5개월 가량 된 영아가 잠을 자던 중 머리맡에 놓여 있던 롤비닐을 건드려 넘어뜨린 후 힘이 없어 바닥에 펼쳐진 롤비닐에 얼굴을 묻어 질식했고 그로 인해 심폐정지로 인한 뇌성마비 장해상태가 된 사례3)' 등이 있습니다.
이런 영유아 질식 사고는 그 특성상 가족이 유일한 목격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족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 방법이 됩니다.▶2018년 4월 16일
▶사고 유형은 다르지만, 2019년 선고된 하급심 판결 중에는 어린이가 매실 음료를 마시던 도중 음료가 기도 쪽으로 넘어가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사고를 당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하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던 사안에서, 담당 판사는 사고 발생 전의 기존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발달 상태가 느린 편으로 생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스스로 앉지 못하고 붙잡고 서지 못한다'라는 내용과 '매실 음료 기도 흡입 이후에 심정지 등 급박한 상황은 없었다'는 취지의 감정인 소견 등을 종합해 어린이의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성마비 진단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발병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2019년 5월 4일
❚❚❚ 계속 업데이트 중...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 2018년 4월 16일
- 1차 수정일 : 2019년 5월 4일(재등록)
1) 확정된 판결입니다. 2018cm0316
2) 확정된 판결입니다. 2016cm0406
3)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상해후유장해(80% 이상)으로 인정했고, 확정된 판결입니다. 2016cm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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