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안정제 등 약물 복용과 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신경안정제 (tranquilizers)

질 문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 등의 약물 복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이 사람이 신경안정제와 상관없는 암 등으로 인한 질병 혹은 재해 등으로 인한 신체 손상 시, 보헙급 지급 대상인 암이나 재해와 상관 없는 신경안정제 복용 사실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고 보험금 지급이 거부당할 수 있는지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신경안정제 등의 약물 복용 사실이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고지의무 사항)에 포함된 질문이면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취소되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보험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또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보험회사가 신경안정제 등 약물 복용의 부작용으로 인해 암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신경안정제 등과는 상관없는 암 등으로 인한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신체 손상 시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암이 아닌 다른 질병과 관련해 2017년 선고된 판결 중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1년 10개월 전부터 페티노정 등 식욕억제제 및 신경안정제 등 70일분과 정신신경용제 84일분 등의 복용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은 고지할 중요한 사항인 보험계약 체결 전 5년 이내에 질병을 진단 받아 계속해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고, 고지의무 위반과 피보험자의 간부전으로 인한 간이식 수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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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5년 11월 19일
  • 1차 수정일: 2019년 5월 10일 (재등록, 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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