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보험사고 발생하면 누가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질 문


제 아이를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는 친자로 지정돼 있는데, 혹여나 제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 시 이복형제나 친아버지가 보험금을 법적으로 나누어 갖는 것인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피보험자(현재 4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험회사에서 지급 불가능 상태가 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현재 4세의 자녀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 이외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그 자녀가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공동친권자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서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권은 친권의 행사로서 공동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서명을 하면 되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 중 일방이 부모 공동 명의로 동의 및 서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 청구서 양식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중 한쪽이 청구하더라도 반드시 부모 한쪽의 명의로만 청구해서는 안 되고, 부모 공동 명의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런 공동대리에 위반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에 해당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그 자녀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친권자 중 한 명인 친어머니가 사망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남아 있는 한쪽 친권자인 친아버지가 친권자가 되므로, 친아버지가 보험금을 단독으로 대리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사고 당시 친권을 행사할 부모 모두가 없고 자녀가 성인에 이르기 전인 미성년 상태일 경우에는 미성년 후견인을 둬야 하고 그 후견인이 미성년자(피후견인)를 대신해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먼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의 유언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해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참고로, 2018년에 선고된 판결 중에 어머니()가 단독으로 그녀의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서 후유장해지급률을 45%로 확정하고 보험사고와 관련해 일체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했다면, 이처럼 단독으로 이뤄진 부제소 합의는 무권대리로서 무효가 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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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5년 11월 19일
  • 1차 수정일: 2019년 5월 12일 (재등록, 글 수정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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