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활동도 일상생활에 포함" 상해보험금 지급 판결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여가활동도 일상생활에 포함되므로 여가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도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와 함께 임용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보험전문변호사)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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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모씨는 거제시에 있는 한 해수욕장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노를 저으며 물놀이를 하던 중 강모(13세)군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에 왼쪽 다리를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강군의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며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송씨는 왼쪽 무릎관절의 전방 십자인대 등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강군의 부모는 사고 당시 강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동부화재에 들고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도중 일어난 우연한 사고로 강군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힐 경우 1억 원까지 보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부화재는 "일상생활을 벗어난 여가활동 중 일어난 사고라서 보험사고가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송씨는 동부화재와 강군 아버지를 상대로 77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고무보트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송씨가 동부화재와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부화재와 강씨는 연대해서 송씨에게 357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판사는 먼저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우연한 사고에 따라 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서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무보트에 왼쪽 다리를 충격당한 사고

유 판사는 또 「강씨 부자는 고무보트를 운행하면서 사람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위를 살피면서 적절히 주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물놀이 중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강씨 부자는 연대해서 송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동부화재는 강군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강씨와 연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부화재는 물놀이 중 사고가 일상생활을 벗어난 여가활동 중에 일어나서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물놀이 등의 여가활동 역시 일상생활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동부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서로 겹쳐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해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동부화재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약관 해석에 있어서는 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해서는 안됩니다. 약관에 명시된 일상생활(평상 시의 생활)의 반대말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살고 있는 거주지를 떠난 상황(예: 여행) 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예외적인 상황 등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의 상품 중에는 약관에서 정한 여가활동(특정여가활동) 중의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수상스키를 타던 중 그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중심을 잃고 수면으로 넘어져 좌슬관절 내 측부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던 사건에서, "약관은 모든 레저활동이 아니라 특정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함을 명시하면서 특정여가활동에 해당하는 스포츠로서 테니스, 탁구, 배트민턴, 골프, 수영, 에어로빅, 게이트볼, 낚시만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원인이 된 수상스키는 특정여가활동으로 인정되는 스포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밖에, 여가를 활용해 테니스 등의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망 사고 등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우연한 사고인지 여부가 문제되기보다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약관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됩니다.2018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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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8년 11월 30일
  • 1차 수정일: 2019년 5월 3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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