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승무원 등의 직무상 탑승 중 보험사고, 면책약관 설명의무 이행 없었으면 보험금 줘야

바지선 (위) / 예인선 (아래)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약관에 대해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선박 탑승 중 사고로 사망한 선원의 유족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직접 알려 드리고, 구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CaseMemo)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 자문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관련 서류 등 모든 자료를 지참하고(임의로 취사 선택하지 마세요) 상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김 모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메리츠화재는 김씨에게 1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예인선 (tugboat)

김 씨의 어머니는 2010년 1월과 11월에 메리츠화재와 사이에 김씨의 아버지를 피보험자, 김 씨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해 피보험자 상해사망 시 각각 5000만 원과 8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 2건을 체결했습니다. 

두 보험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약관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약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두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유람선을 운항하는 등 가끔씩 선원으로 배를 타기도 했지만, 보험계약 체결 당시는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고, 2012년 11월부터 예인선의 선박승무원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2012년 11월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남쪽 약 300m 해상에서 216톤급 예인선에 탑승해 바지선을 예인하던 중 예인 로프가 튕기면서 덮치는 사고를 당했고, 이 사고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에 김 씨가 상해사망 보험금 1억 3000만 원(= 5,000만 원 + 8,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이 면책약관에 의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바지선 (barge)
 
재판부는 「이 면책약관은 보험금 지급 의무의 존부를 결정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이같은 유형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고, 그 내용에 비춰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씨의 아버지가 예전에 유람선을 운항하는 등 선박승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사망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도 선박승무원으로 근무한 사정에 비춰볼 때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일시적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선박승무원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있는데, 메리츠화재가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도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암벽등반, 자동차 경주 등 위험도가 높은 취미를 반복적으로 하는지 여부만을 묻고 있을 뿐 선박 탑승과 관련된 사항은 없었고, 이 면책약관의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직업이 선박승무원으로 변경됐다고 고지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면책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보험모집인의 일부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결국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메리츠화재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즉 면책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월등히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2018년 3월 23일

자망 어선 승선 후 목을 이용한 미역 채취 작업 중 실족, 추락

최근에 선고된 판결 중에는 자망 어선에 승선한 피보험자가 미역 양식장으로 이동한 뒤 뗏마('뗏목'의 방언)를 이용해 미역 채취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파도 등에 중심을 잃고 실족, 추락했다가 익사한 채로 발견된 사건에서, 담당 판사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보험사 측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된다며 면책 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2019년 5월 16일

또한 승선근무예비역(군 복무를 대신한 의무적 승선, 근무 기간 36개월)으로 입사한 후 실기사, 기관사 등으로 근무했던 피보험자가 평택항에 입항, 대기 중인 선박 내 기관실에서 기관장을 포함한 다른 선원들과 함께 메인 엔진의 보조 블로워 모터에 있는 베어링 분해 작업을 진행하던 중 튀어나온 베어링 볼에 왼쪽 눈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해 좌안 공막 열상, 좌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던 사건에서도, 담당 판사는 이 면책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서도 피보험자 측이 보험 청약서 하단에 '보험약관, 계약자용 청약서, 약관 중요 내용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했으며, '상품설명서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 사항 확인서'에도 보험계약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상품 설명서를 교부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자필로 서명했다는 사실 및 사정 등을 근거로 이 면책 조항 및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판시했습니다.2019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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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8년 3월 23일
  • 1차 수정일: 2019년 5월 16일(재등록, 판례 등 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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