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부활 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회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보험계약을 해지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보험계약의 부활이란 계속보험료 미지급으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종전 보험계약(구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그 성질은 실효된 구계약의 회복을 위한 특수한 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부활의 요건으로는 ① 계속보험료 미지급으로 상법 규정에 따라 상당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 해지된 계약으로, ② 해지환급금 등이 반환되기 전이어야 하고, ③ 계약 실효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부활청약과 함께 연체보험료(지연이자 포함)를 납입해야 하며, ④ 실효 시점부터 청약 시까지 발생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한 청약에 대해, ⑤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보험계약의 부활청약에 있어서도 상법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낙부 통지의무, 승낙 의제 조항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승낙 전 담보 규정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활계약의 책임 개시일은 부활 청약과 함께 부활 보험료를 납입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풀이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계약 실효일로부터 부활 청약 시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약관에는 부활 청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피보험자가 부활 청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자살했다면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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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5년 11월 27일
- 1차 수정일: 2019년 5월 16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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