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가입 사실을 몰랐던 회사 직원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되나요?

고지의무 (계약전 알릴의무)

질 문


저는 코리아○○○에 재직 중 지난해 7월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5개월 뒤인 12월 31일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7월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 가입 당시인 12월까지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했으며, 저의 병을 일부러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12월에 보험 가입을 한 사실조차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인사 담당자는 보험 가입 당시 사전 고지의무와 관련해 400명 가까운 직원에게 일일이 물어볼 수 없는 형편이라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사전 고지의무 문진표에 해당하는 사항만 확인하고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루게릭병(ALS =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루게릭병(ALS) 환자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에서 시작된 이벤트

그 문진표에는 직원 중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는가? 직원 중 병가 낸 사실이 있는가? 직원 중 질병으로 인해 휴가를 낸 사실이 있는가? 사내 건강 검진 시 특이한 병이 있다고 발견된 직원이 있는가? 등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사전 고지의무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는 저의 병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저의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보험금 청구를 하니 보험사에서는 저의 진료기록을 떼어본 후 보험 가입(지난해 12월 31일) 전에 루게릭병 진단(지난해 7월)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사전에 어떤 병 진단을 받았을 경우 사전 고지를 하겠지만, 단체보험 특성상 400명에 가까운 직원에게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단체보험에 맞는 사전 고지의무를 다했음에도(위에서 열거한 문진표) 보험사에서는 사전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질문 내용만으로 볼 때 루게릭병 진단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법률적으로 구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전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의 무효와도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계약자로서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므로(상법 제651조), 보험 가입 당시에 회사가 소속 직원의 루게릭병 진단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직원 개인도 고지의무자에 포함되는 이상 사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루게릭병 진단이 보험 약관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 사유(보험사고)의 일종인 경우, 이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이므로,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귀하와 관련된 보험계약 부분은 당연히 무효입니다(상법 제644조). 따라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앞서 본 두 가지 측면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만약 두 가지 중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2015년 11월 27일


유의할 점은 판례들 중에는 피보험자 개인이 아닌 피보험자가 속한 단체 자체를 위험 선택의 단위로 하는 단체보험의 특성뿐 아니라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종사자가 단체보험 체결 과정에서 단체보험 가입 회사 또는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기왕증이 있는 피보험자와 현증이 있는 피보험자를 개별적으로 조사해 고지할 필요 없이 형식상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는 취지로 안내했기 때문에 가입 회사나 피보험자로서는 일괄 고지 확인서도 마찬가지로 형식상 작성해 제출하는 문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입 회사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1)

2018년에 선고된 판결 중에도 단체보험의 청약서상 중요한 사항인 질병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됨을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체보험계약 체결 전에 9회에 걸쳐 알콜성 간경화 및 복수증으로 입원을 반복했고 보험계약 체결일에도 동일한 병명으로 입원 중이었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후에 식도정맥류출혈, 간경화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사건에서, 담당 판사는 단체보험 체결 시 9명의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 청약서상의 고지의무 사항 작성이 청약서 작성 당일 단체로 이뤄졌고 보험계약이 하루만에 이뤄졌으므로 피보험자들로부터 과거 병력 등에 관한 것들을 고지받아 작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지의무 위반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2019년 5월 17일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5년 11월 27일
  • 1차 수정일: 2019년 5월 17일(재등록, 글 및 이미지 추가)

1) 보험 가입자에게 고지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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