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특강 내용] 인보험소송의 특성과 쟁점

글 : 임용수 변호사


이번에 포스팅하는 글은 임용수 변호사가 2016년 6월 18일에 변호사연수원[2016년 전문분야 특별연수 제181기 보험법]에서 특강 강사로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강의한 과목인 '인보험소송의 특성과 쟁점'에 관한 내용 중 일부(서론 부분)를 발췌하고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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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특강 당시의 PPT 표지


유형


인보험소송은 생명보험·상해보험·질병보험과 같은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성립, 내용, 소멸 등을 쟁점으로 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의 일종을 말한다.

인보험소송은 보험금청구권자가 원고가 되어 보험회사 등의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보험금청구소송과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부인하며 보험금청구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보험금 지급)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쟁점의 다양성


 보험금청구 소송​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가령 재해추가보험의 경우,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이나 보험기간 중의 사고발생 유무 등 약관상의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다투어지고, 면책사유나 해지사유, 무효사유, 취소사유, 소멸시효, 입증책임의 소재, 약관의 해석 문제 등이 주된 쟁점으로 많이 부각된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보험금청구소송과 쟁점은 거의 동일하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인 보험자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보험금청구권자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및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자는 그가 주장하는 사고가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보험법 특유의 전문지식 필요


개개 보험소송의 특성에 따른 보험법리, 보험기초개념 등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보험계약의 유상·쌍무계약성과 관련하여 보험료와 실제 지급보험금이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유상의 보험계약에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급부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와 보험자의 '위험부담'이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재해 또는 상해의 요건인 우연성과 보험사고의 요건인 불확정성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개념으로 본 나머지, 「우발성 또는 우연성은 '재해'를 포함하여 모든 '보험사고'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개념」이라고 보고 이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린 사안1)이 있는데, 보험제도의 기초적인 개념을 잘못 인식한 데서 비롯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정액보험과 관련하여서도, 보험제도의 본질적인 목적과 취지 및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을 때에는 그 기여도를 감안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일정한도로 감경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합치된다고 본 판결2)이 있는데, 이 판결은 인보험의 특수성3)을 간과하고 인보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을 적용하자는 취지로서 인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과 자동차보험(특히 대인배상책임)을 혼동한 것이다.


의무기록(진료기록) 등의 중요성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응급실기록지, 병력기록지, 입퇴원기록지, 퇴원요약지 등의 의무기록이나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의무기록감정결과,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결과 등이 법원의 판단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신체감정결과나 의무기록감정결과가 나오면 법원은 그러한 감정결과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체감정신청이나 의무기록감정신청이 채택된 경우 소송당사자는 자기 쪽에 유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 2016년 7월 15일
  • 1차 수정일 : 2019년 2월 7일
  • 2차 수정일 : 2019년 5월 8일(재등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7. 선고 2004가합76416 판결.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3. 12. 3. 선고 92가합814 판결.
3) 정액보험으로서의 성질, 재해나 상해에 관한 약관 규정 내용이 자동차보험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따라서 약관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은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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