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조문 해설과 법리


글 : 임용수 변호사


자동차보험 약관은 보통약관과 60개가 넘는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 이들 약관 중 보통약관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손/자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자차) 등 6개의 담보 종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와 함께 이들 약관 중에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라고 흔히 부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약관 조문과 법리를 살펴볼까 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계약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계약의 약관 규정상 '배상의무자의 존재'는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만, 배상의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보험사고상 구분 특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계약이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보해 주는 손해보험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무보험자동차에는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자동차 즉 소위 "뺑소니 차량"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배상의무자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전보한다고 하는 면만을 참작해 이를 손해보험으로 파악하기보다는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해 발생한 위해를 그 보험사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상해보험과 본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을 인보험인 상해보험의 일종이라고 보는 데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인용해 작성한 현대해상화재보험과 DB손해보험의 약관 규정을 살펴보면서 조문 해설과 사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조항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아래 자동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1)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예: 의무보험(대인배상Ⅰ)만 가입한 자동차]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예: 운전자 연령한정 특약 등 위배 시]
 3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그 각각의 자동차 [예: 보험금이 대인배상Ⅱ 가입금액을 초과 시]
 4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예: 뺑소니자동차에 의한 사고 시]


예컨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해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분납 보험료 연체로 인한 적법한 보험계약 해지 등에 관한 면책약관을 내세워 피해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관계로 그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 차량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가 문제돼 결과적으로 가해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가해 차량도 '무보험자동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해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피해자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궁극적으로 보상의무를 질 것인지 여부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고 우선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기의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또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2)

또한 '배상의무자'란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운전 부주의나 야생 동물의 출현 등으로 인해 생긴 사고는 배상의무자가 없는 경우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사망한 것만으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한 조항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①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3)(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③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④ 위 '① 내지 ③'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 친부모, 양부모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기명피보험자 배우자의 부모 : 친부모, 양부모
기명피보험자 배우자의 자녀 :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한 조항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을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해 그 법적 규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때에 손해보험의 경우는 상법 제659조에 의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지만 인보험의 경우는 상법 제732조의2 및 제739조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상법 제732조의2 및 제739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인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 등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특약은 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의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과 같이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상해 사망 포함)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한 면책약관 조항과 관련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볼 때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풀이됩니다.4)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치거나 또는 판단능력을 상실하거나 판단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에서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조항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했다고 봐야 합니다.5) 따라서 예컨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계약의 약관상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손해보험적 성격에 비춰 과실상계가 허용됩니다.6) 또한 약관에서 휴업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무직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보험회사는 부상을 입은 피보험자에게는 휴업 손해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7)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계약에 있어서 그 보험금액의 산정 기준이나 방법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8)

​무보험차동차에 의한 상해의 공제 규정에서 말하는 '대인배상Ⅰ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란 관계 법령과 약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전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9) 이런 법리에 따른다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을 산정함에 있어 약관에서 정한 장례비 및 위자료가 공제액의 한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보험자 측이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풀이됩니다.

또한 공제 대상이 되는 공제액으로 열거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도 모두 포함되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형사합의금도 공제해야 합니다.10)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청구권도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동일한 것이므로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확정돼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합니다.11)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관련 문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과 상속

자동차보험 약관상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은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즉 배상의무자의 존재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상의무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보험금을 수령한 자는 보험회사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금을 수령한 자가 사망했다면, 그의 상속인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에 해당하고, 상속인 중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12)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과 중복보험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계약은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입니다.13)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계약은 보험금 지급 당사자인 보험회사와 다른 보험회사 사이의 구상관계에서는 손해보험적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으므로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됩니다.14) 따라서 하나의 사고에 관해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는 보험회사들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회사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여기서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손해액」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15)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금 청구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기초로 발생한 것이고,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관계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상인인 보험회사로서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점은 보험금 지급 당사자인 보험회사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날입니다.16)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자동 적용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 특약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17)를 운전하던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함)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등의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해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 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임시로 운전하는 때에도 대인·대물배상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을 확장해 적용함으로써 피보험자의 편의를 꾀하고 동시에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계속 업데이트 중...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 2019년 2월 4일
  • 1차 수정일 : 2019년 5월 5일 (재등록 및 글 추가)

1)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2) 대법원 2003. 12. 16. 선고 2002다61958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등 참조.
3) 부산지방법원 2009. 4. 1. 선고 2008가합2103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5289 판결 참조. 대법지방법원 2007나5289 판결은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무보험차 상해 소정의 배우자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기명피보험자의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도 피보험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 등 참조.
5)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2535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3964 판결 등 참조.
6)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등 참조.
7)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1277 판결.
8)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이 대법원 판결은 『보험료도 대인배상Ⅱ에 비해 현저히 저액으로 책정돼 있고, 보험금 산정 기준이 급부의 변경, 계약의 해제사유, 보험자의 면책, 보험 가입자 측의 책임 가중, 보험사고의 내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자에게 허용된 재량을 일탈해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만약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명시·설명을 받아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산정 기준이 모든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계약에 있어서 그 보험금액의 산정 기준이나 방법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9)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861 판결.
10)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0979 판결.
11)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참조.
12) 예를 들어, 3명의 공동상속인 중 2명(A와 B)은 상속포기를 하고 1명(C)은 한정승인을 했다면, 한정승인을 한 C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에게 피상속인 지급받은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9cm5049563
13)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등 참조.
14)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25356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등 참조.
15)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25356 판결.
16)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10989 판결.
17)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량 종류{승용자동차(다인승 승용자동차를 포함), 경·3종 승합자동차 및 경·4종 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량 종류로 봄}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용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지정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의해 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포함)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보험회사가 보통 약관상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