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토바이 운전 경력만으로는 통지의무 위반 안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부터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 당시까지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오토바이 계속 사용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보험사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 가입 전의 오토바이 운전 경력이 있다는 정도라면 보험 가입 후에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변호사)가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조언을 덧붙인다. {법률상담 시 보험 청약서, 약관, 보험증권, 의무기록 일체(각종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 등), 형사 사건 기록(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각종 조서), 보험사 안내문(계약해지 통보서, 지급거절 안내문) 등을 꼭 지참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주세요.}

이 모씨는 2012년 1월 삼성화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이 씨의 아들,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를 이 씨로 하고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증가?

이 씨의 아들은 2014년 3월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친구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해 한양대학교 쪽에서 마장 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유턴하는 것을 보고 제동하는 과정에서 앞서 가던 차량의 뒤 범퍼를 접촉하며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씨가 들어둔 보험에 따라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삼성화재는 거부했다. 삼성화재는 오히려 약관에 규정된 통지의무를 들어 '피보험자인 이씨의 아들이 보험 체결 이후 오토바이를 타게 됐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며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씨는 이틀 뒤에 해지 통보를 수령했다.

​이 씨는 이 씨의 아들이 사고 당시 호기심에 일회성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일 뿐이므로, 삼성화재의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삼성화재는 이 씨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는 이 씨의 아들이 오토바이를 탐으로써 위험이 현저하게 커졌는지가 쟁점이 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 남선미 판사는 삼성화재가 이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삼성화재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험사고 발생

남 판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사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여기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때 '위험'의 개념은 일정상태의 계속적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의 아들은 2012년 2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4회의 오토바이 무면허운전과 1회의 승용차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보험 체결 이전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씨의 아들이 이 보험 체결 이후부터 사고 당시까지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 판사는 오히려 이 씨의 아들이 친구 소유의 오토바이를 처음 빌려서 타고 가던 중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① 이 씨의 아들은 사고 당시까지도 오토바이를 소유·관리하거나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이 씨가 보험 체결 이후에 삼성화재에게 이 씨의 아들의 이전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전력에 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씨의 아들이 보험 체결 이후부터 사고 당시까지 타인의 오토바이를 빌려 탈 것이라는 사정 등을 이 씨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이 씨 아들의 오토바이 운전이 일회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보험료율 산정 기준으로서의 '위험'의 개념은 일정 상태의 계속적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는 상법 제652조에서 정한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급심 판결 중에 오토바이 계속적 사용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됐던 사례를 소개할까 한다. 

피보험자가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이륜차)를 타고 가던 중 타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한 뒤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보험사고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진술을 통해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수시로 운행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던 사안에서, 법원은 마을 주민들의 녹취록 기재만으로는 피보험자가 '위험의 현저한 증가'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오토바이를 계속 운행해 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이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3년 선고된 판결 중에 오토바이의 연평균 운행 거리를 기준으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게 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있다. 담당 판사는 피보험자가 "가끔 취미 생활로 타기 위해 오토바이를 구입했고, 연평균 운행거리가 700km 정도에 불과하므로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보험사에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2019년 선고된 판결 중에는 만 20세의 대학생(피보험자)이 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반대편 차선 쪽으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뒤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고, 이에 보험사가 오토바이의 계속적 사용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사안에서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행이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됐던 사례도 있다. 담당 판사는 피보험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평소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던 점, 사고 전날 오토바이를 구입한 뒤 사고 당일 최초로 오토바이를 운행했으며 그 운행 동선 역시 평소 이동 동선인 회사 출퇴근 노선이 아닌 토요일 저녁 8시경 주거지에서 출발해 운행한 점, 오토바이를 소유·운행하기 이전에 다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소유하거나 운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행이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계속 업데이트 중...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6년 10월 13일
  • 1차 수정일: 2019년 5월 13일
  • 2차 수정일: 2020년 4월 28일(2019년 선고 판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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